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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用耗竭,預徽六年租調,猶不足/나라에 쓸 것이 없어지고 국고는 메말라 미리 6년 조세를 거두어도 오히려 부족하였다.

solpee 2019. 9. 1. 04:11

 

紀7 武帝 普通 7 (丙午, 526

 

 

 36. 위에서는 도적이 날로 많아지며 정벌하고 토벌하는 일도 쉬지 않았으므로 나라에서 쓸 것이 없어지고 메말라 미리 6년의 조세를 거두었어도 오히려 부족하였는데, 마침내 백관들에게 나누어 주던 고기를 철폐하였고, 또한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은 한 사람당 1전을 내게 하고 점포에는 모두 세금을 내도록 하게 되자 백성들이 탄식하며 원망하였다. 이부낭중 신웅이 상소문을 올렸다.

 36. 冬,十一月,魏盜賊日滋,征討不息,國用耗竭,預徽六年租調,猶不足,乃罷百官所給酒肉,又稅入得人一錢,及邸店皆有稅,百姓嗟怨。吏部郎中辛雄上疏,以為:

 

 "夏夷의 백성들이 서로 모여 난을 일으키니 어찌 남은 원한이 있겠습니까? 바로 군수와 현령에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하여서 백성들이 그 명령을 견디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夷夏之民相聚為亂,豈有餘憾哉!正以守令不得其人,百姓不堪其命故也。

 

 마땅히 이때에 이르러서 일찍이 위로하고 어루만져야 합니다. 그러나 군과 현에서 뽑힌 사람은 유래를 보고 함께 가볍게 여기니 지위가 높고 귀하며 재주와 슬기가 뛰어난 인물들이 군과 현에 머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宜及此時早加慰撫。但郡縣選舉,由來共輕,貴游俊才,莫肯居此。

 

 마땅히 그 폐단을 고쳐서 군과 현을 세 등급으로 나누고 청렴한 관리를 뽑아 채우는 방법은 재능과 명망을 모두 묘하게 가리는데, 만일 겸할 수가 없다면 출신 지역을 뒤로하고 재능을 먼저 하고 정년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宜改其弊,分郡縣為三等,清官選補之法,妙盡才望,如不可並,後地先才,不得拘以停年。

 

 3년마다 관리를 승진시키거나 물러나게 평가하는데, 재능이 직무에 알맞게 일한 사람은 경사의 저명한 관직에다 채우고, 만일 군수와 현령을 거치지 않았다면 궁정 안에 있는 관직을 얻지 못하게 하십시오.

 三載黜陟,有稱職者,補在京名官;如不歷守令,不得為內職。

 

 이러하다면 사람들이 스스로 힘쓸 것을 생각하며 억울하고 굽어진 것을 펴게 할 수 있으니 강하고 포악한 것이 스스로 멈출 것입니다."

 듣지 않았다.

 則人思自勉,杜屈可申,強暴自息矣。」不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