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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知生,焉知死?/삶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solpee 2019. 8. 30. 08:41

 

紀4 武帝 天監 15 (丙申, 516

 

 

 17. 위의 세종이 요광사를 지었으나 완공하지 못하였고, 이 해에 호태후가 또 영령사를 지어서 모두 황궁의 옆에 있었는데, 또 이궐의 입구에 석굴사를 지었으며, 모두 토목공사의 아름다움을 지극하게 하였다.

 17.冬,十一月,魏世宗作瑤光寺,未就,是歲,胡太后又作永寧寺,皆在宮側;又作石窟寺於伊闕口,皆極土木之美。

 

 그리고 영령사가 더욱 웅대하였는데, 금 불상의 높이가 8장인 것이 1좌, 보통 사람만한 것이 10좌, 옥으로 만든 불상이 2좌가 있었다.9층의 부도를 만들면서 땅을 파서 기초를 쌓으면서 아래로는 황천에 까지 미쳤는데, 부도의 높이는 90장이며, 찰주 위에 다시 10장을 높였으며, 매번 밤이 조용하기만 하면 영탁소리가 10리까지 들렸다.

 而永寧尤盛,有金像高丈八尺者一,如中人者十,玉像二。為九層浮圖,掘地築基,下及黃泉;浮圖高九十丈,上剎得高十丈,每夜靜,鈴鐸聲聞十里。

 

 불전은 태화전만 하였고, 남문은 단문만 하였다. 승려들이 거처하는 방은 천 간이었고, 옥구슬과 수를 놓은 비단은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놀라게 하였다. 불법이 중국에 들여온 이후에 탑과 사찰의 성대함에서 아직 없었던 일이었다.

 佛殿如太極殿,南門如端門。僧房千間,珠玉錦繡,駭人心目。自佛法入中國,塔廟之盛,未之有也。

 

 양주자사 이숭이 표문을 올렸는데, 생각하고 있었다.

 "고조께서 천도한 지 곧 30년이 되었는데도,  명당은 아직 수리되지 않았고, 태학은 황폐하게 되었으며, 성·궁궐·관서 역시 자못 기울어져서 무너지고 있으니, 당구(자손이 부업을 잇는일)를 추가로 융성하게 하여 만국에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揚州刺史李崇上表,以為:「高祖遷都垂三十年,明堂未修,太學荒廢,城闕府寺頗亦頹壞,非所以追隆堂構,儀刑萬國者也。

 

 지금 국자학은 비록 학관이란 이름은 자니고 있으나 교수가 없는 실정이니, 어찌 兎絲(새삼), 燕麥(귀리), 南箕(남기성), 北斗와 다르겠습니까?

 今國子雖有學官之名,而無教授之實,何異兔絲、燕麥,南箕、北斗!

 

 일이란 두 곳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서 반드시 나아가는 것과 물러나는 것이 있으니, 의당 상방(황실공방)에서 조각하는 작업을 그쳐야 하고,  영령사에서 토목공사를 줄여야 하고, 요광사에서의 목재와 기와를 만드는 일을 줄여야 하고, 석굴사에서 돌을 깎는 수고로움을 나누어야 하며, 여러 사역 중에서 급하지 않은 것에 이르러서는 3계절 농한기에 이러한 몇몇 건물을 수리하여 나라의 위용과 장엄함을 드러낸다면, 예의와 교화가 일어나므로 역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태후는 우대하는 조령으로 그에게 화답하였지만, 그 말을 쓰지는 않았다.

 事不兩興,須有進退;宜罷尚方雕靡之作,省永寧土木之功,減瑤光材瓦之力,分石窟鐫琢之勞,及諸事役非急者,於三時農隙修此數條,使國容嚴顯,禮化興行,不亦休哉!」太后優令答之,而不用其言。

 

 태후가 부처 섬기는 것을 좋아하자,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이 가호를 끊고 사문이 되자, 고양왕의 친구인 이창이 말씀을 올렸다.

 "삼천개의 조이업 중에서 불효보다 큰 것이 없고, 불효의 죄가 크다고 한들 제사를 끊는 것을 넘을 수 없는데, 어찌하여 가볍게 방종하여 예법을 지키는 인정을 배반하고, 그러한 불법을 향한 뜻을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지껄일 수 있습니까?

 太后好事佛,民多絕戶為沙門,高陽王友李瑒上言:「三千之罪莫大於不孝,不孝之大無過於絕祀。豈得輕縱背禮之情,肆其向法之意,

 

 자신의 한 몸은 친히 늙어 가면 되지만, 가족을 버리고 봉양을 끊는다는 것은 당대의 예법을 이지러뜨리면서 장래의 이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一身親老,棄家絕養,缺當世之禮而求將來之益!

 

 공자께서 '삶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정정당당한 예의정치를 버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습니까?

 孔子云:『未知生,焉知死?』安有棄堂堂之政而從鬼教乎!

 

 또 지금 남방의 정복도 아직 진정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사역으로 여전히 번거로워서 백성들의 마음은 실제로 대부분 사역을 파하려고 하는데, 만약 다시 그것을 들어준다면, 아마 효도와 인자를 버리고 집집마다 모두 사문이 되려 할 것입니다."

 又,今南服未靜,眾役仍煩,百生之情,實多避役,若復聽之,恐捐棄孝慈,比屋皆為沙門矣。」

 

 도통 승섬 등은 이창이 불교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한 것에 분노하면서, 부처를 헐뜯었다고 여기고 태후에게 울면서 호소하였다. 태후가 그것을 질책하자 이창이 말하였다.

 都統僧暹等忿瑒謂之「鬼教」,以為謗佛,泣訴於太后。太后責之。瑒曰:

 

 "하늘의 神은 神이라고 하고, 땅의 신은 祈라고 말하며, 사람의 신은 鬼라고 말합니다.

「天曰神,地曰示氏,人曰鬼。

 

 《傳》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밝으면 예의와 음악이 있고, 그윽하면 귀신이 있다.' 그러하니 밝은 곳은 당당함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윽한 곳은 귀신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傳》曰:『明則有禮樂,幽則有鬼神。』然則明者為堂堂,幽者為鬼教。

 

 부처는 본래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그것을 이름 하여 귀신이라 하였지 어리석은 저는 헐뜯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태후는 비록 이창의 말이 그럴 듯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승섬 등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워서 이창에게 항금 1량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였다.

 佛本出於人,名之為鬼,愚謂非謗。」太后雖知瑒言為允,難違暹等之意,罰瑒金一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