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廉能莫不知勸/청렴하고 재능있는 사람은 알려지고 격려받았다.

solpee 2019. 8. 24. 02:09

 

《梁紀1 武帝 天監 元年 (壬午, 502

 

 

 20.계유일(15)에 조서를 내렸다.

 "공거부는 방목과 폐석의 곁에 각각 상자 하나씩을 설치하고, 만약 고기를 먹는 사람(공무원)이 말을 하지 못할 것이 있거나 횡의(백성들의 정치에 대한 견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방목함에 넣고, 만약 공로와 재기가 억울하게 가라앉아서 들어 올리지 못하였다(상벌의 불공정)고 생각되면 폐석함에 넣도록 하라.

 20.癸酉,詔「公車府謗木、肺石傍各置一函,〔周禮大司寇以肺石達窮民,註云:肺石,赤石也。肺,芳廢翻。〕若肉食莫言,欲有橫議,投謗木函;〔杜預曰:肉食,在位者。布衣處士而議朝政,謂之橫議。橫,戶孟翻。〕若以功勞才器冤沈莫達,投肺石函。」〔沈,持林翻。〕

 

 황상은 몸소 빨래한 옷을 입었고 항상 먹는 음식은 오직 채소로만 만들었다. 장리(현령·군수·자사)를 간택할 때마다 힘써서 청렴하고 공평한 사람을 선발하였으며, 모두 앞에 불러서 접견하고 정치의 도리를 가지고 권고하였다.  

 上身服浣濯之衣,常膳唯以菜蔬。每簡長吏,務選廉平,皆召見於前,勗以政道。〔見,賢遍翻。勗,許玉翻,勉也。〕

 

 상서전중랑 도개를 발탁하여 건안내사로 삼고, 좌호시랑 유종을 건안 태수로 삼았는데, 두 사람 모두 청렴과 결백으로 칭송이 자자하였다. 도개는 도언의 증손이다.

 擢尚書殿中郎到溉為建安內史,左戶侍郎鬷為晉安太守,〔杜佑曰:宋、齊度支尚書統度支、左戶、右戶、金部、庫部六曹。鬷,子公翻。沈約曰:建安本閩越,秦立為閩中郡,漢武帝滅閩越,徙其民於江、淮間,虛其地,後有遁逃山谷間者頗出,立為冶縣,屬會稽。司馬彪云:章安是故冶。然則臨海亦冶地也。後分冶地為會稽東、南二部都尉;東部,臨海是也;南部,建安是也。吳孫休永安三年,分南部立為建安郡,晉武帝太康三年分建安立晉安郡。詳考沈志,建安郡則今南劍、邵武、建寧之地,晉安郡則今福州之地,沈志,洪氏隸釋辯之甚詳,註已見前。〕二人皆以廉潔著稱。溉,彥之曾孫也。〔到彥之,宋文帝將。〕

 

 또 법령을 밝혔다.

 "작은 현의 현령이 유능하면 큰 현으로 승진시키고 큰 현의 현령이 유능하면 이천석 관리(군수)로 승진시키라."

 산음 현령 구중부를 장사내사로 삼고, 무강 현령인 동해 사람 하원을 신성 태수로 삼으니, 이로 말미암아 청렴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알려지고 격려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又著令:「小縣令有能,遷大縣,大縣有能,遷二千石。」以山陰令丘仲孚為長沙內史,武康令東海何遠為宣城太守,由是廉能莫不知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