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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릉왕을 폐하여 동혼후로 삼았다.

solpee 2019. 8. 19. 20:47

 

《齊紀10 和帝 中興 元年 (辛巳, 501

 

 

 36. 애초에, 해릉왕을 폐하였을 때 황태후는 나가서 파양왕 소장의 옛날 집에 거주하면서 선덕궁이라 불렀다. 을사일(9)에 소연이 서덕태후의 명령으로 추가로 부릉왕 소보권을 페하여 동혼후로 삼고,저후(저영거)와 태자 소송을 서인으로 하였다.

 36.初,海陵王之廢也,事見一百三十九卷明帝建武元年。王太后出居鄱陽王故第,號宣德宮。乙【章︰十二行本「乙」作「己」;乙十一行本同。】巳,蕭衍以宣德太后令追廢涪陵王爲東昏侯,涪,音浮。褚后及太子誦並爲庶人。

 

 소연을 중서감·대사마·녹상서사·표기대장군·양주자사로 삼아 건안군공으로 봉하고, 진의 무릉왕 사마준이 승제하였던 고사에 의거하여 문무백관들 모두가 존경하는 뜻을 표하였고, 왕량을 장사로 삼았다.

 以衍爲中書監、大司馬、錄尚書事、驃騎大將軍、揚州刺史,封建安郡公,依晉武陵王遵承制故事,百僚致敬;不待西臺詔命而以宣德太后令高自署置,蕭衍之心,路人所知也,豈必待范雲、沈約發其端哉?武陵王遵事,見一百一十三卷晉安帝元興三年。以王亮爲長史。

 

 임신일(12)에 다시 건안왕 소보인을 파양왕으로 삼았다. 계유일(13)에 사도·양주자사인 진안왕 소보의를 태위로 삼고 사도의 직책을 관장하게 하였다.

 壬申,更封建安王寶寅爲鄱陽王。更,工衡翻。癸酉,以司徒、揚州刺史晉安王寶義爲太尉,領司徒。

 

 기묘일(19)에 소연이 들어가 열무당에 주둔하였고, 명령을 내려 크게 사면하였다. 또한 명령을 내렸다.

 "어리석은 제도와 잘못된 부세, 가혹한 형벌과 함부로 부과한 부역은 최초의 것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모두가 씻어서 없애며, 그 주수들이 흩어서 잃어버린 여러 곳에서 닳아지고 없어진 것을 자세히 과목과 조별로 세워서 모두 용서한 경우에 따르도록 하라."

 己卯,衍入屯閱武堂,下令大赦。又下令︰「凡昏制謬賦、淫刑濫役外,可詳檢前原,悉皆除盪;「原」,《南史》作「源」。前源,謂日前興事之源也。「盪」字作「蕩」,音徒朗翻。其主守散失諸所損耗,精立科條,咸從原例。」原,赦也。守,式又翻。

 

 또한 명령을 내렸다.

 "상서에 있는 여러 조들을 널리 조사하여 동혼후 시절에 여러가지 다투던 송사 가운데 합리적이지 않은 것과 주관하는 사람이 가리고 정체시켜서 때에 맞추어 집행하지 않은 것은 자세히 묻고 바로잡아 사실에 따라 논의하여 아뢰어라."

 又下令︰「通檢尚書衆曹,東昏時諸諍訟失理諍,讀曰爭。及主者淹停不時施行者,精加訊辯,依事議奏。」訊,問也。《王制》︰三訊然後制刑。辯,別白也。《左傳》曰︰子辭,君必辯焉。辯,兵免翻。

 

 또한 명령을 내렸다.

 "의롭게 죽은 병사를 거두어 장사지내고 반역하였던 무리로 죽은 사람들을 땅에 묻도록 하라."

  又下令︰「收葬義師,瘞逆徒之死亡者。」瘞,一計翻。

 

 반비는 나라 안에서 첫째가는 미인이어서 소연이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하여 시중·영군장군 왕무에게 물으니 왕무가 말하였다.

 "제를 망하게 한 사람이 이 물건인데 그를 남겨둔다면 아마도 밖에서 논의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潘妃有國色,衍欲留之,以問侍中、領軍將軍王茂,茂曰︰「亡齊者此物,留之恐貽外議。」

 

 마침내 감옥에서 목을 졸라 죽이고 아울러서 총애를 받던 신하인 여법진 등을 주살하였다. 궁녀 2천 명을 나누어서 장사들에게 주었다.

 乃縊殺於獄,幷誅嬖臣茹法珍等。縊,於賜翻,又於計翻。嬖,卑義翻,又博計翻。茹,音如。以宮女二千分賚將士。賚,洛代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