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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可輔則取之,勿爲他人有也/태자가 불초하면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

solpee 2019. 8. 19. 08:58

 

《齊紀7 明帝 永元 元年 (己卯, 499

 

 

 11.위 효문제의 병세가 심하여 북쪽으로 돌아가는데, 곡당원에 도착하여 사도 원협에게 말하였다.

 "후궁이 오랫동안 음덕을 어겼으니 내가 죽은 후에는 자진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황후의 예으러 장사지내어 풍씨 가문의 추악함을 면제해주기를 바라오."

 11. 三月, 庚子,魏主疾甚,北還,至穀塘原,謂司徒勰曰︰「後宮久乖陰德,《記》曰︰天子理陽道,后治陰德。鄭《註》云︰陰德,謂主陰事,陰令也。吾死之後,可賜自盡,葬以后禮,庶免馮門之醜。」

 

 또 말하였다.

 "나의 병이 더욱 악화되어가니 거의 반드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비록 진현달을 꺽었다고는 하지만 천하는 아직 평정된 것이 아니고, 뒤를 이을 아들은 어리고 약하니 사직이 의탁할 곳은 오직 너에게만 있다. 곽자맹·재갈공명은 성이 달랐지만 고탁을 받았는데, 하물며 너는 친척이고 현명한 사람이니 이 일에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又曰︰「吾病益惡,殆必不起。雖摧破顯達,而天下未平,嗣子幼弱,社稷所倚,唯在於汝。霍子孟、諸葛孔明以異姓【章︰十二行本「姓」下有「猶」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受顧託,漢武帝託昭帝於霍光,昭烈帝託後主於諸葛亮,事並見前。況汝親賢,可不勉之!」

 

 원협이 울면서 말하였다.

 "포의의 선비도 오히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위하여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데, 하물며 신은 돌아가신 황제를 탁령(형제·동기)하였고, 폐하에게 의지하는 막내 동생임에서이겠습니까! 다만, 신은 지극히 가까운 신분으로 오랫동안 기요에 참여하여 황제의 두터운 은총이 눈부시게 빛나서 해내에서는 미칠 사람이 없습니다.

 勰泣曰︰「布衣之士,猶爲知己畢命;古語有之,士爲知己者死。爲,于僞翻。況臣託靈先帝,依陛下之末光乎!託靈,託體,皆兄弟同氣之謂也。但臣以至親,久參機要,寵靈輝赫,海內莫及;

 

 그러므로 감히 받고 사양하지 못하였지만, 바로 폐하의 해와 달과 같은 밝음을 믿었던 것이니 신이 물러나는 것을 잊어버린 과실을 용서해주시기를 바랄뿐입니다.

 지금 원재에 다시 임명하여 기밀에 관한 정사를 총괄하게 하였는데, 주군을 떨게 하는 소리가 있다면 죄를 받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所以敢受而不辭,正恃陛下日月之明,恕臣忘退之過耳。今復任以元宰,復,扶又翻。總握機政;震主之聲,取罪必矣。

 

 옛날에 주공은 대성현이었고, 성왕도 지그히 총명하였지만 오히려 의심받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신이겠습니까? 이와 같으니, 폐하께서는 신을 사랑하면서도 다시는 처음과 끝의 아름다움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昔周公大聖,成王至明,猶不免疑,而況臣乎!如此,則陛下愛臣,更爲未盡始終之美。」彭城王勰慮禍避權如此,猶終不免於高肇之手,況咸陽王禧、北海王詳等邪?

 

 황제는 묵묵히 아무 말도 없이 오랫동안 있다가 말하였다.

 "그대의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도리로는 실제로 반박하기가 어렵소."

 마침내 조서를 친히 써서 태자에게 말하였다.

 "너의 숙부 원협은 청아하고 아름답고 칭찬할 만하고 흰 구름 같이 청결함을 갖추었는데, 영화를 싫어하고 관직을 버리고 송죽을 자기 마음으로 삼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서 차마 떨어질 수 없다. 100년 뒤에 원협이 관직을 버리겠다는 것을 허락하여 허심탄회하고 겸손한 성품을 완성하게 하라."

 帝默然久之,曰︰「詳思汝言,理實難奪。」乃手詔太子曰︰「汝叔父勰,清規懋賞,樊,美也。與白雲俱潔;厭榮捨紱,以松竹爲心。吾少與綢繆,紱,音弗。少,詩照翻。鄭康成曰︰綢繆,猶纏綿也。綢,直留翻。繆,莫侯翻。未忍暌離。百年之後,其聽勰辭蟬捨冕,遂其沖挹之性。」

 

 시중이며 호군장군인 북해왕 원상을 사공으로 삼고, 진남장군 왕숙을 상서령으로 삼고, 진남대장군인 광양왕 원가를 좌복야로 삼고, 상서 송변을 이부상서로 삼으며, 시중인 태위 원희·상서우복야 원징 등과 더불어 6명이 정사를 보좌하게 하였다. 여름, 4월 초하루 병오일에 곡당원에서 죽었다.

 以侍中、護軍將軍北海王詳爲司空,鎭南將軍王肅爲尚書令,鎭南大將軍廣陽王嘉爲左僕射,尚書宋弁爲吏部尚書,與侍中‧太尉禧、尚書右僕射澄等六人輔攻。夏,四月,丙午朔,殂于穀塘原。年三十三,諡孝文皇帝,廟號高祖。

 

 고조는 여러 동생들을 벗하고 사랑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틈새가 없었다. 일찍이 함양왕 원희 등에게 조용히 말하였다.

 "내가 죽은 후에 자손들 가운데 불초한 사람을 만나면 너희들은 관망하다가 보좌할 만하면 그들을 보좌하고, 보좌할 수 없으면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게 하라."

 高祖友愛諸弟,終始無間。間,古莧翻。嘗從容謂咸陽王禧等曰︰從,千容翻。「我後子孫邂逅不肖,不期而會曰邂逅。肖,似也;不似其先曰不肖。邂,戶懈翻。逅,胡豆翻。汝等觀望,可輔則輔之,不可輔則取之,勿爲他人有也。」以禧之驕貪如此,孝文以此語之,是啓其姦心也。景明之禍,帝實胎之。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친히 임명하니 선행을 좇음이 물이 흐르듯 하였으며, 여러 가지 업무에 정성껏 힘쓰며 아침저녁으로 게을리 하지 않으며 항상 말하였다.

 "인주가 마음을 공평하게 처리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한다. 능히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호족·월족이라도 모두를 형제처럼 부릴 수 있다."

 親任賢能,從善如流,精勤庶務,朝夕不倦。常曰︰「人主患不能處心公平,推誠於物。處,昌呂翻。能是二者,則胡、越之人皆可使如兄弟矣。

 

 법률을 집행함이 비록 엄격하여 대신들에게는 용서되는 바가 없었으나, 그러나 사람들에게 작은 과실이 있으면 항상 대부분 관대히 용서하였. 일찍이 음식 속에 벌레가 들어 있었고 또 좌우의 사람들이 국을 올리다가 잘못하여 황제의 손에 상처가 나게 하였는데, 모두 웃으면서 그것을 용서하였다.

 用法雖嚴,於大臣無所容貸,然人有小過,常多闊略。嘗於食中得蟲,又左右進羹誤傷帝手,皆笑而赦之。

 

 천지의 오교와 종묘에서 두 번으로 나누어 지내는 제사의 경우에도 일찍이 친히 그 의례에 참석하지 않는 일이 없었다. 매번 나가서 순시하거나 유람하고 그리고 군사를 부릴 때마다 유사가 도로를 닦을 것을 주청하였는데, 황제는 번번이 말하였다.

 天地五郊、宗廟二分之祭,五郊,謂迎氣五郊也。按鄭康成說︰古者,天子春分朝日,秋分夕月,故曰二分之祭。魏則朝日以朔,夕月以朏,猶仍古謂之二分之祭。未嘗不身親其禮。每出巡遊及用兵,有司奏脩道路,帝輒曰︰

 

 "교량을 조잡하게 수리하여 수레와 말만이 통행하게 할 뿐이며, 풀을 베어 내어 평평하게 하지 마라."

「粗脩橋梁,通車馬而已,勿去草剗令平也。」粗,坐五翻。去,羌呂翻。剗,楚限翻。

 

 회수 남쪽에서 행군할 때도 마치 경내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하였다. 사졸들에게 조와 벼를 밟아서 상하게 하지 못하게 금지하였으며, 혹은 백성들의 나무를 베어서 군수용으로 공급하기도 하였는데, 모두 비단을 남겨두어 그들에게 보상하였다.

 在淮南行兵,如在境內。禁士卒無得踐傷粟稻踐,息淺翻。或伐民樹以供軍用,皆留絹償之。

 

 궁실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수리하지 않았으며 옷이 해지면 세탁하여 그것을 입었고, 말의 안장과 말의 굴레는 철제와 목제를 사용할 뿐이었다. 어릴 때에는 힘이 세고 활을 잘 쏘았으며, 손가락으로 양의 어깨뼈를 쳐서 부수었으며, 금수에게 활을 쏘아서 명중하지 못한 것이 없었는데, 나이가 15세가 되자 드디어 다시는 사냥을 하지 않았다. 항상 사관에게 말하였다.

 宮室非不得已不脩,衣弊,浣濯而服之,鞍勒用鐵木而已。幼多力善射,能以指彈碎羊骨,《魏紀》云︰能以指彈碎羊髆骨。羊骨唯髆骨頗脆,他骨未易彈碎也。彈,徒丹翻。射禽獸無不命中;先命其處而後射中之,謂之命中。射,而亦翻。及年十五,遂不復畋獵。復,扶又翻;下同。常謂史官曰︰

 

 "이때에 일어난 사건은 정직하게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군의 위엄과 복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만약 사서에 그의 죄악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장차 어찌 두려워하고 꺼릴 것이 있겠는가?"

「時事不可以不直書。人君威福在己,無能制之者;若史策復不書其惡,將何所畏忌邪!」自此以上,史言魏孝文德美。

 

 팽성왕 원협이 임성왕 원징과 더불어 모의하였는데 진현달이 떠나도 오히려 멀리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회군하여 엄습해올 것을 두려워하여 마침내 비밀리에 발상하지 않고 천자가 사용하는 와여로 옮겼는데, 오직 두 왕만이 좌우에 있던 몇몇 사람과 더불어 그것을 알고 있었다.

 彭城王勰與任城王澄謀,以陳顯達去尚未遠,恐其覆相掩逼,覆,反也;恐凶問外露,陳顯達知之,反兵追掩以相逼。乃祕不發喪,徙御臥輿,唯二王與左右數人知之。

 

 원협은 나가고 들어올 때에 얼굴색이 다름이 없었으며, 음식을 올리고 약을 드리고 외부에서 올린 주장을 재결하는 것이 한결같이 평일과 같았다. 며칠이 지나 완성에 도착하였고, 밤중에 와여가 군청사에 진입하여 관에다 넣고 염도 할 수 있었으며, 되돌아와서 와여 안에 실으니 밖에 잇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勰出入神色無異,奉膳,進藥,可決外奏,一如平日。數日,至宛城,宛,於元翻。夜,進臥輿於郡聽事,得加棺斂,《魏書‧禮志》︰臥輦,飾如乾象輦,丹漆,駕六馬。聽,他經翻。聽,受也。中庭曰聽事,言受事察訟於是也。漢、晉皆作聽事,六朝以後乃始加「广」作「廳」。棺,古玩翻。斂,力贍翻。還載臥輿內,外莫有知者。

 

 중서사인 장유을 파견하여 조서를 받들어 태자를 징소하였는데, 은밀히 흉문을 유수의 우열에게 알렸다. 우열은 가고 머무는 것을 처리하면서도 행동거지는 변함이 없었다. 태자가 노양에 도착하여 재궁을 만나자 마침내 발상하였고, 정사일(12)에 즉위하고 크게 사면하였다.

 遣中書舍人張儒奉詔徵太子;密以凶問告留守于烈。烈處分行留,舉止無變。史言魏孝文之殂,執羈絏、守社稷者皆能以常處變,不動聲色,蓋其善用人之效也。處,昌呂翻。分,扶問翻。太子至魯陽,魯陽縣,漢、晉屬南陽郡。魏太和十一年,置魯陽鎭;十八年,改爲荊州;二十年,罷州,置魯陽郡。唐汝州魯山縣,本魯陽縣也。遇梓宮,乃發喪;丁巳,卽位,帝諱恪,孝文皇帝第二子也。大赦。

 

 팽성왕 원협이 꿇어앉아서 여러 장의 유칙을 주었다. 동궁의 관속들이 대부분 원협에게 모반의 뜻이 있음을 의심하고 은밀히 그를 방비하였으나, 원협은 정성으로 받들고 예의를 다하여 마침내는 틈새가 없었다. 함양왕 원희가 노양에 도착하여 성 밖에 머물면서 그 변화를 살피다가 오래되어서야, 마침내 들어가 원협에게 말하였다.

 彭城王勰跪授遺敕數紙。東宮官屬多疑勰有異志,密防之,而勰推誠盡禮,卒無間隙。推誠,謂推誠於東宮官屬也;盡禮,謂事嗣君盡禮也。卒,子恤翻。間,古莧翻。咸陽王禧至魯陽,留城外以察其變,久之,乃入,亦疑勰有異志也。謂勰曰︰

 

 "너의 이러한 행위는 애를 써가며 부지런히 일 했을 뿐만아니라 또한 실제로 위험도 하였다."

 원협이 말하였다.

 "형은 나이가 많고 식견도 높으니, 그러므로 평온과 위험이 있을 것을 알겠지만 저 연화는 뱀을 손으로 잡고 범을 타고 달리면서도 어려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원희가 말하였다.

 "너는 나에게 늦게 도착한 것을 한스러워 할 뿐이구나."

「汝此行不唯勤勞,亦實危險。」勰曰︰「兄年長識高,故知有夷險;長,知兩翻。彥和握蛇騎虎,不覺艱難。」勰,字彥和。蛇螫、虎噬,握之、騎之,罕有能免於螫、噬者,故以爲喻。禧曰︰「汝恨吾後至耳。」

 

 원협 등은 고조의 유조를 가지고서 풍후에게 죽음을 내렸다. 북해왕 원상이 장추경 백정으로 하여금 들어가서 풍후에게 약을 주도록 하였으나, 풍후가 도주하고 소리치며 기꺼이 마시려고 하지 않으면서 말하였다.

 "관께서 어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는가? 이는 여러 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백정이 그를 붙잡아서 강제하자, 마침내 약을 마시고 죽었다.

 勰等以高祖遺詔賜馮后死。北海王詳使長秋卿白整入授后藥,長秋卿,皇后宮卿也,卽漢之大長秋。后走呼,不肯飲,走且呼也。呼,火故翻。曰︰「官豈有此,是諸王輩殺我耳!」整執持強之,乃飲藥而卒。強,其兩翻。《考異》曰︰《元嵩傳》曰︰「將遣使者賜馮后死,而難其人,顧任城王澄曰︰『任城不負我,嵩亦當不負任城,可使嵩也。』乃引高平侯嵩入內,親詔遣之。」《高祖紀》曰︰「詔司徒勰徵太子與喪會魯陽踐阼。」按《馮后傳》,梓宮至魯陽,乃行遺詔賜后死,安有高祖遣嵩之事!又《勰傳》︰「高祖崩,勰遏祕喪事,遣張儒徵世宗。」亦無高祖詔勰徵太子事。

 

 상여가 낙성 남쪽에 도착하자, 함양왕 원희 등이 황후가 확실히 죽은 것을 알고 서로 마주보며 말하였다.

 "설령 유조가 없었더라도 우리 형제들이 또한 그를 제거할 것을 결정하였을 것인데, 어찌 행실을 잃은 부인으로 하여금 천하를 재제하게 하고, 우리들을 죽이게 하였겠는가?"

 시호를 유황후라고 하였다.

 喪至洛城南,咸陽王禧等知后審死,相視曰︰「設無遺詔,我兄弟亦當決策去之;豈可令失行婦人宰制天下、殺我輩也!」去,羌呂翻。行,下孟翻。諡曰幽皇后。《諡法》︰壅遏不通曰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