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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上者遷之,下下者黜之,中者守其本任/상상은 승진,하하는 퇴출, 중은 연임.

solpee 2019. 8. 18. 16:26

 

《齊紀5 明帝 建武 元年 (甲戌, 494

 

 

 31.9월, 초하루 임신일에 위 문제가 조서를 내렸다.

 "3년에 한 번 업적을 평가하고, 세 번을 평가하여 관직에서 쫓아내거나 승진시키는데, 물러나야할 자에게는 지체시켜줄 만하지 않으며, 진급해야할 자가 크게 성공하기에는 너무 느리다.

 31.九月,壬申朔,魏詔曰︰「三載考績,三考黜陟;唐、虞之制,三考黜陟。三考九年也。載,子亥翻。可黜者不足爲遲,可進者大成賒緩。

 

 짐은 이제 3년에 한 번 평가하여 즉각 물러나거나 승진하는 것을 시행하여, 어리석은 자가 머물러서 현명한 자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재능이 있는 자가 아랫자리에 막혀있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朕今三載一考,卽行黜陟,欲令愚滯無妨於賢者,才能不擁於下位。

 

 각기 해당 부서마다 그 우열을 살펴서 3등급으로 하되 그 상등과 하등의 두 등급을 다시 나누어서 3등급으로 만든다. 6품 이하는 상서가 다시 심사하고, 5품 이상은 짐이 장차 친히 공경들과 함께 그 선악을 논하여, 상상인 자는 승진시키고, 하하인 자는 내 쫓도록 하고, 중인 자는 그 본래의 임무를 지키도록 한다."

 各令當曹考其優劣爲三等,其上下二等仍分爲三。上等、下等各又分爲三等。六品已下,尚書重問;重,直用翻。五品已上,朕將親與公卿論其善惡,上上者遷之,下下者黜之,中者守其本任。」

 

 위황제가 북변을 순찰하면서, 임서왕 탁발징에게 남아 있도록 하여 옛날부터 있던 관료들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공작·후작 이하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 명을 헤아렸는데, 탁발징이 그들의 우수함과 열등함 그리고 유능함과 무능함에 등급을 매겨서 3등급으로 나누었지만, 사람들 가운데 원망하는 자가 없었다.

 魏主之北巡也,留任城王澄銓簡舊臣。自公侯已下,有官者以萬數,澄品其優劣能否爲三等,人無怨者。史言任城王澄之平明。

 

 임오일(11)에 황제가 조당에 임석하여 백관을 출척하며 여러 상서에게 말하였다.

 "상서는 추기의 임무를 가졌으며, 일반 사무를 관장하는 것뿐만아니라 문서도 처리한다. 짐의 잘잘못은 모두 여기에 달려있다. 경들이 관직에 있은 지가 햇수로 2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일찍이 옳은 것을 건의하고 잘못된 것을 바꾸는 일과 현명한 인재 한 명을 천거하거나 불초한 자 한 사람을 물러나게 한 적도 없으니, 이것이 죄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

 壬午,魏主臨朝堂,黜陟百官,朝,直遙翻。謂諸尚書曰︰「尚書,樞機之任,非徒總庶務,行文書而已;朕之得失,盡在於此。卿等居官,年垂再期,未嘗獻可替否,進一賢退一不肖,此最罪之大者。」

 

 또 녹상서사인 광릉왕 탁발우에게 말하였다.

 "너는 짐의 아우가 되어. 기밀을 잡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나, 부지런하고 신중하다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아부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있다는 행적만 있으니, 이제 너를 녹상서사·정위에서 쫓아내고, 다만 특진·태자태보로만 삼을 것이다."

 又謂錄尚書事廣陵王羽曰︰「汝爲朕弟,居機衡之右,無勤恪之聲,有阿黨之迹,今黜汝錄尚書、廷尉,但爲特進、太子太保。」

 

 또 상서령 육예에게 말하였다.

 "숙번(탁발우)이 상서대에 온 초기에는 대단히 훌륭한 명성을 얻고 있었으나, 근래에 와서 편파적이 되고 자못 나태해졌으니, 경이 대의로써 인도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큰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작은 벌은 받아야 할 것이어서 이제 경의 봉록 1기를 빼앗는다."

 又謂尚書令陸叡曰︰「叔翻到省之初,甚有善稱;比來偏頗懈怠,廣陵王羽,字叔翻。稱,昌孕翻。比,毗至翻。頗,傍禾翻,亦偏也。懈,居隘翻。由卿不能相導以義。雖無大責,宜有子罰;今奪卿祿一期。」

 

 또 좌복야 탁발찬에게 말하였다.

 "숙번이 쫓겨나는 일을 받았으니, 경은 응당 대벽에 처해져야 할 것인데, 다만 허물은 한 사람에게만 돌리고 책임은 다시 지우지 않을 것이며, 이제 경을 소사에서 해임하고 1기의 녹봉을 깎겠다."

 又謂左僕射拓跋贊曰︰「叔翻受黜,卿應大辟;辟,毗亦翻。但以咎歸一人,不復重責;今解卿少師,削祿一期。」

 

 또 좌승 공손량·우승 걸복의수에게 말하였다.

 "경들의 죄 역시 대벽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흰옷으로 원래의 관직을 지킬 수 있고, 관복·녹봉과 휼친의 녹봉을 모두 쫓아서 빼앗겠다. 만약 3년 동안 성취한 것이 있으면 본래의 임무로 회복시킬 것이지만, 성취한 것이 없다면 영원히 남무(고향)로 돌려보낼 것이다."

 又謂左丞公孫良、右丞乞伏義受曰︰「卿罪亦應大辟;可以白衣守本官,冠服祿卹魏官,本祿之外,別有恤親之祿。盡從削奪。若三年有成,還復本任;無成,永歸南畝。」

 

 또 상서 임성왕 탁발징에게 말하였다.

 "숙부께서는 정신과 뜻이 교만하니 소보에서 해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又謂尚書任城王澄曰︰「叔神志驕傲,可解少保。」澄於魏主,叔也。

 

 또 장겸상서 우과에게 말하였다.

 "경은 맡은 일에 부지런하지 못했고 자주 병을 하소연하므로, 장겸의 직책을 해직하고 1기의 녹봉을 깎겠다."

 又謂長兼尚書于果曰︰「卿不勤職事,數辭以疾,數,所角翻。可解長兼,削祿一朞。」

 

 그 나머지 수상서인 울우·노연이 나란히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혹은 해임되고 혹은 관직에서 쫓겨나고 혹은 녹봉이 깎였는데, 모두 대면하고 그 잘못을 헤아려서 이를 시행하였다.

 其餘守尚書尉羽、盧淵等,並以不職,或解任,或黜官,或奪祿,皆面數其過而行之。尉,紆勿翻。數,所具翻。唐、虞三載考績,三考黜陟幽明。其黜陟行於九年之後,非賒緩也。俗淳事簡,在位者各思盡其職,不爲姦欺;就有不稱者,一考而未黜,冀其能自盡也;其不能盡者,才力有所不逮耳。再考不稱而猶未黜,謂才有短長,臨事有過誤;前考已稱其職而今考不稱者,必過誤也;前考不稱而今考能稱其職者,能自勉也。三考皆不稱,則其人信不可用矣,於是乎黜之,此唐、虞忠厚之至也。《周官》︰計羣吏之治,旬終則令正日成,月終則令正月要,歲終則令正歲會,三歲則大計羣吏之治而誅賞之。是蓋無日而不考覈,而誅賞則行於三年大計之時。蓋俗益薄,人益媮,而行九年之黜陟則爲賒緩。觀魏孝文之考績,不過慕古而務名,非能行考績之實也。淵,昶之兄也。昶,丑兩翻。

 

 황제가 또 육예에게 말하였다.

 "북인들은 매번 '북방의 풍속이 질박하고 미련하니 어떻게 책을 알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짐은 그 말을 들으면 대단히 실망한다. 이제 책을 아는 자가 대단히 많다 하여, 어찌 모두가 성인이겠는가? 돌아보건데 배운 것과 배우지 않은 것일 뿐이다. 짐은 모든 관료들을 닦게 하고 예악을 일으키는데, 그 뜻은 진실로 풍속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帝又謂陸叡曰︰「北人每言『北俗質魯,何由知書!』朕聞之,深用憮然!憮,罔甫翻。憮然者,悵然失意之貌。今知書者甚衆,豈皆聖人!顧學與不學耳。朕脩百官,興禮樂,其志固欲移風易俗。

 

 짐이 천자가 되어 왜 반드시 중원에 거주하려고 하겠는가? 바로 경들의 자손들을 점차 아름다운 풍속에 물들게 하고, 보고 듣는 것이 넓고 많게 하려는 것이니, 만약 영원히 항산의 북방에 거주하다가 다시 글을 좋아하지 않는 군주를 만나면 면장을 면할 수 없다."

 朕爲天子,何必居中原!正欲卿等子孫漸染美俗,漸,子廉翻。聞見廣博;若永居恆北,恆,戶登翻。復值不好文之主,復,扶又翻。好,呼到翻。不免面牆耳。」《書》曰︰不學,牆面。言猶正牆面而立,無所睹見也。

 

 대답하였다.

 "진실로 성스런 말씀과 같습니다. 금일제가 한왕조에 들어가서 벼슬하지 않았다면, 어찌 7대가 이름을 알릴 수 있었겠습니까?"

 황제가 대단히 기뻐하였다.

 對曰︰「誠如聖言。金日磾不入仕漢朝,何能七世知名。」金日磾事見二十一卷漢武帝後元元年。七世知名,謂七世內侍也。磾,丁奚翻。朝,直遙翻。帝甚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