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蓋棺定諡,激揚清濁/관을 덮고 시호를 정해야 맑고 탁한 것이 높이 드러난다.

solpee 2019. 8. 17. 05:17

 

《齊紀4 武帝 永明 10年 (壬申, 492

 

 

 3.위 황제가 신하들에게 오행의 차례를 논의하도록 하였다. 중서감 고려가 의논하고서 말하였다.

 "제왕들 가운데 중원에 있는 것을 정토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며, 세대의 수를 가지고 주거나 탈취하지 않았고, 선악으로 시비를 삼지 않았습니다.

 3.魏主命羣臣議行次。五行之次也。中書監高閭議,以爲︰「帝王莫不以中原爲正統,不以世數爲與奪,善惡爲是非。

 

 때문에 걸·주는 지극히 포악하였으나 하·상의 역을 없애지 않았고, 여·혜는 아주 우매하였지만 주나 진의 기록을 해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故桀、紂至虐,不廢夏、商之曆;厲、惠至昏,無害周、晉之錄。

 

 진이 위를 이어서 금이 되고, 조가 진을 계승하여 수가 되었으며, 연이 조를 계승하여 목이 되고,  진이 연을 계승한 것은 화가 되었습니다. 진이 이미 망하고 위가 이에 칭제하고 현삭을 반포하고, 또 위가 성을 얻은 것은 헌원에서 나왔으니, 신은 어리석으나 토덕이라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晉承魏爲金,趙承晉爲水,燕承趙爲木,秦承燕爲火。秦之旣亡,魏乃稱制玄朔;且魏之得姓,出於軒轅;《魏書》曰︰魏之先出自黃帝軒轅氏。黃帝子昌意受封北國,有大鮮卑山,因以爲號。據《史記》,以匈奴爲夏后氏苗裔,蓋有此理。臣愚以爲宜爲土德。」按《魏書‧帝紀》︰道武天興元年,羣臣奏國家承黃帝之後,宜爲土德。高閭蓋申前議耳。

 

 비서승 이표·저작량 최광 등이 논의하고서 말하였다.

 "신원(탁발역미)과 진의 무제(사마염)은 더불어 왕래하고 교제하여 환제·목제에 이르러서 진의 왕실을 돕는데 뜻을 두었는데, 이는 사마씨의 조운이 겹욕(낙양)에서 끝났으나 탁발씨는 운대(산서 대동)에서 천명을 받았습니다.

 祕書丞李彪、著作郎崔光等議,以爲︰「神元與晉武往來通好,至于桓、穆,志輔晉室,事並見《晉紀》。神元,力微也;桓帝,猗㐌;穆帝,猗盧。好,呼到翻。是則司馬祚終於郟鄏,河南郡河南縣,周之王城,卽郟鄏也。郟,古洽翻。鄏,音辱。而拓跋受命於雲代。

 

 옛날에 진이 천하를 병합하자 한은 오히려 공공(복희의 후예로써 추장이었다는 패점구성)에 견주었고, 끝내 주를 이어서 화덕으로 하였는데, 하물며 유연·석륵·부건씨는 땅이 좁고 이은 세대도 짧으니 위가 그 폐단을 구제하였는데, 어찌 진을 버리고 토덕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昔秦幷天下,漢猶比之共工,卒繼周爲火德;《漢‧律曆志》曰︰《祭典》曰︰共工氏霸九域。言雖有水德,在火木之間,非其序也;任智刑以強,故霸而不王。秦以水德在周、漢木火之間,周人遷其行序,故易不載。卒,子恤翻。共,讀曰恭。況劉、石、苻氏,地褊世促,魏承其弊,豈可捨晉而爲土邪?」

 

 사공 목량 등이 모두 이표 등의 의견을 좇기로 청하였다. 임술일(5)에 조서를 내려 진을 계승하여 수덕으로 삼고, 申日에 조상에게 제사지내고, 辰日에 천신에게 제사지내도록 하였다.

 司空穆亮等皆請從彪等議。壬戌,詔承晉爲水德,祖申、臘辰。《考異》曰︰《禮志》︰「太和十五年正月,穆亮等言」云云。按《帝紀》︰「十六年正月壬戌,詔定行次,以水承金。」蓋《志》誤以「六」爲「五」耳。

 

 27.위의 남양공 정희가 이충과 혼인하고, 이충이 끌어서 중서령으로 삼았다. 밖으로 내보내어 서연주 자사가 되었는데 주에서 욕심을 부리고 비루한 짓을 하였다.

 27.魏南陽公鄭羲與李沖婚姻,沖引爲中書令。出爲西兗州刺史,西兗州時治滑臺。在州貪鄙。

 

 문명태후는 위 황제를 위하여 그의 딸을 받아들여서 빈으로 삼고, 징소하여 비서감으로 삼았다. 죽게 되자 상서는 시호를 宣이라고 부르도록 상주하였다.

 조서를 내렸다.

 文明太后爲魏主納其女爲嬪,后爲,于僞翻。嬪,毗賓翻。徵爲祕書監。及卒,當書奏諡曰宣。詔曰︰

 

 "관을 덮고 시호를 정해야 맑고 탁한 것이 높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하증이 비록 효성스러웠으나 훌륭한 역사가가 그를 무추(繆醜:간신,매국노)에 실었고, 가충이 노고가 있었으나 정직한 인사가 그를 황공(荒公)이라고 말하였다.

「蓋棺定諡,激揚清濁。故何曾雖孝,良史載其繆醜;事見八十卷晉武帝咸寧四年。賈充有勞,直士謂之荒公。事見八十一卷晉武帝太康三年。《諡法》︰昏亂紀度曰荒。

 

 정희는 비록 오래도록 문장에서의 업적은 갖고 있었으나 다스림에서 청렴함이 부족하였다. 상서는 어찌 인정 때문에 지극히 공정함을 어기고 밝은 법전을 어기는가?

 羲雖宿有文業,而治闕廉清。治,直吏翻。尚書何乃情違至公,愆違明典!

 

 시법에 의하면 '널리 듣고 많이 보는 것을 文이라 하며, 힘쓰지 않고서 이름을 이루는 것을 靈이라고 칭한다.'고 하니 원래의 관직을 증여하고 시호로 文靈이라고 덧붙힌다."

 依《諡法》︰『博聞多見曰文;不勤成名曰靈。』可贈以本官,加諡文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