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費十餘倍,上下安之/세수갹출 비용이 전보다 줄어든 비용이 10배 가 되자 위아래가 편안하였다.

solpee 2019. 8. 15. 19:42

 

《齊紀2 武帝 永明 4年 (丙寅, 486

 

 

 8.위는 향당에 대한 법이 없고 오직 종주독호(호장으로 종주를 삼아 마을을 관리)만을 세워두니, 백성들은 대부분이 숨겨지고 덮어 가려져 있었으므로 30~50가구를 처음에는 1호로 하고 있었다. 내비서령 이충이 말씀을 올렸다.

 8.魏無鄕黨之法,唯立宗主督護;民多隱冒,三五十家始爲一戶。內祕書令李沖上言︰祕書省在禁中,故謂之內祕書令,亦謂之中祕。上,時掌翻。

 

 "마땅히 옛날의 법을 기준으로 하여 5가구마다 인장을 세우고, 5인마다 리장을 세우고, 5리마다 당장을 세우는데, 향인 가운데서 힘이 제일 세고 신중한 사람을 뽑아 삼아야 합니다.

 인장에는 1부의 부역, 리장은 2부의 부역, 당장은 3부의 부역을 면제해 주고 3년이 지나도 허물이 없으면 한 등급 올려줍니다.

「宜準古法︰五家立鄰長,五鄰立里長,五里立黨長,取鄕人強謹者爲之。鄰長復一夫,里長二夫,黨長三夫,長,知兩翻。復,方目翻。三載無過,則升一等。

 

 그 백성들의 조는 1夫1婦에 帛 1필과 粟 2石으로 하십시오. 대개 10필을 공조로 삼고, 2필은 조 이외의 비용으로 삼으며, 3필은 백관의 봉록으로 삼으십시오.

 其民調,一夫一婦,帛一匹,粟二石。大率十匹爲公調,二匹爲調外費,三匹爲百官俸。

 

 이밖에 다시 잡조가 있습니다. 백성의 나이가 80세 이상이 되면 1명의 아들은 부역에 종사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孤獨(고독)·癃老(융노)·篤疾(독질)·貧窮(빈궁)으로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은 3장이 안에서 그들을 번갈아 기르고 먹이도록 하십시오."

 此外復有雜調。調,徒弔翻。俸,扶用翻。復,扶又翻。民年八十已上,聽一子不從役。孤獨、癃老、篤疾、貧窮不能自存者,三長內迭養食之。」食,讀曰飤。

 

 편지로 상주하니 백관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전체적으로 의론하도록 하였다. 중서령 정희 등이 모두 안 된다고 하였다. 태위 탁발비가 말하였다.

 "신은 이 법이 만약에 시행되기만 한다면 정부나 백성들에게 이로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야흐로 일이 있는 달이니, 호구를 비교하여 조사하면 백성들이 반드시 힘들어 하여 원망할 것입니다. 청하건데 올 가을이 지난 후 겨울에 이르러서 마침내 사자를 파견하면 이 일을 하는 데는 마땅할 것입니다."

 書奏,詔百官通議。中書令鄭羲等皆以爲不可。太尉丕曰︰「臣謂此法若行,於公私有益。但方有事之月,校比戶口,民必勞怨。請過今秋,至冬乃遣使者,於事爲宜。」

 

 이충이 말하였다.

 " '백성들이란 좇아서 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알도록 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조를 내는 시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다만 장을 세워가지고 호구 조사를 부지런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요역이 고르게 되고 부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여 마음에서 반드시 원망을 일으킬 것입니다.

 沖曰︰「『民可使由之,不可使知之。』《論語》孔子之言。若不因調時,調時,所謂調課之月。民徒知立長校戶之勤,未見均傜省賦之益,心必生怨。

 

 마땅히 조를 걷는 달에 이르러서 부세가 고르게 된 것을 알게 하고 이미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일을 알게 되고, 또 이로움을 얻게 되면 이를 시행하는 것이 비교적 쉽게 될것입니다."

 宜及調課之月,令知賦稅之均,旣識其事,又得其利,行之差易。」易,以豉翻。

 

 여러 신하들이 대부분 말하였다.

 "9품으로 차이를 두고 매긴 조는 시행한 지 오래되어서 어느 날에 법을 바꾸면 소란스러워질까 두렵습니다."

 羣臣多言︰「九品差調,爲日已久,九品,上中下各分爲三品,事見一百三十二卷宋明帝泰始五年。一旦改法,恐成擾亂。」

 

 문명태후가 말하였다.

 "3장을 세우고 조를 부과하는데 보통의 표준이 있게 되면 숨겨 가려진 호구가 드러나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을 그치게 할 수 있는데, 어찌 할 수 없다고 하는가?"

 文明太后曰︰「立三長則課調有常準,苞蔭之戶可出,僥倖之人可止,何爲不可!」僥,堅堯翻。

 

 갑술(13)일에 처음으로 당장·이장·인장의 3장을 세우고 백성들의 호적을 확정하였다. 이미 그렇게 하고 나자 조를 부과하는데, 줄어든 비용이 10여 배가 되자 위아래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하였다.

 甲戌,初立黨、里、鄰三長,定民戶籍。民始皆愁苦,豪強者尤不願。旣而課調省費十餘倍,上下安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