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虎子必不然/설호자는 반드시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solpee 2019. 8. 7. 05:00

 

《齊紀1 高帝 建元 3年 (辛酉, 481)

 

 

 24.위의 울원·설호자가 오고에서 이기고 사마랑지의 목을 베니 동남의 여러 주가 모두 평정되었다. 울원은 들어가서 시중·도조상서가 되었고, 설호자는 팽성 진장이 되었다가 서주 자사로 승진하였다. 이때 주와 진을 지키는 병사들이 자산과 비단을 스스로 처리하면서 공고에 넣지 않았다. 설호자가 표문을 오려 말하였다.

 24.魏尉元、薛虎子克五固,斬司馬朗之,東南諸州皆平。東南諸州,謂淮北四州,於魏境爲東南也。尉元入爲侍中、都曹尚書,薛虎子爲彭城鎭將,將,卽亮翻。遷徐州刺史。時州鎭戍兵,資絹自隨,不入公庫。虎子上表,以爲︰

 

 "국가가 강동을 빼앗으려고 하면 먼저 반드시 팽성에 곡식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절실히 생각하여 보건데 진에 있는 군사들은 수만 명을 밑돌지 않는데 자산과 양곡으로 쓸 비단은 한 사람에 12필이 들 것이어서,

「國家欲取江東,先須積穀彭城。切惟在鎭之兵,不減數萬,資糧之絹,人十二匹;

 

 용도에 기준이 없으면 바꾸어서 대체하지 못하여 주리고 추운 것을 면하지 못하니 공적이던 사적이던 비용을 손해 보게 됩니다.

 用度無準,未及代下,代,更也;下,替也。不免飢寒,公私損費。

 

 지금 서주에 있는 양전이 10만여 경이고 수원과 토지가 넉넉하고 비옥하며 청수와 변수는 유통되니 충분히 관개할 수 있습니다.

 今徐州良田十萬餘頃,水陸肥沃,清、汴通流,足以漑灌。

 

 만약에 군사들의 비단으로 소를 산다면 1만 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데, 둔전을 일으켜 둔다면 1년 동안에 또한 관부의 양식을 공급하게 됩니다.

 若以兵絹市牛,可得萬頭,興置屯田,一嵗之中,且給官食。

 

 절반의 병사들은 김매며 농사를 짓게 하고서 나머지 병사들이 수자리를 선다면 한편으로 농사를 짓고 또 한편으로는 지킬 것이니 변방을 방어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1년의 수확이 비단 보다 열 배를 넘는 정도나 많을 것이니 잠시 농사를 지어서 몇 년 동안의 식량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半兵芸殖,餘兵屯戍,且耕且守,不妨捍邊。一年之收,過於十倍之絹;蹔時之耕,足充數載之食。蹔,與暫同。載,子亥翻。

 

 뒤에는 군사에 필요한 자원은 모두 공고에 저축하고 5년 동안 수확한 다음에는 곡식과 비단이 모두 넘칠 것이니 수자리 서는 병졸이 풍족하고 배부를 뿐만 아니라 또한 적을 먹어치울 기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위황제가 이를 좇았다.

 於後兵資皆貯公庫,貯,丁呂翻。五稔之後,穀帛俱溢,非直戍卒豐飽,亦有吞敵之勢。」魏人從之。

 

 설호자가 정치를 하는데 은혜를 베풀고 아끼니 병사와 백성들이 그를 품어 주었다. 마침 패군 태수 소안하비 사람 장반이 뇌물을 받은 일로 설호자의 조사를 받게 되니 각기 아들을 파견하여 편지를 올리게 하여 설호자가 강남 사람과 연락하고 있다고 고발하였는데, 위황제가 말하였다.

 虎子爲政有惠愛,兵民懷之。會沛郡太守邵安、下邳太守張攀以贓汙爲虎子所按,沛、下邳皆徐州所統。各遣子上書,告虎子與江南通,魏主曰︰

 

 "설호자는 반드시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미루어 조사하니 과연 허구였고, 소안과 장반에게 조서를 내려서 모두에게 죽음을 내리고, 두 아들은 각기 채찍 100대를 맞았다.

「虎子必不然。」推按,果虛,詔安、攀皆賜死,二子各鞭一百。【張︰「一百」作「二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