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吹毛發列/미운놈들은 머리카락을 불어서 죄를 엮었다.

solpee 2019. 8. 6. 11:30

 

《齊紀1 高帝 建元 元年 (己未, 479)

 

 

 18.위의 진주자사 울낙후·옹주자사인 의도왕 탁발목진·장안의 진장 진재등이 모두 탐욕스럽고 잔악하며 불법을 저지른 죄에 걸렸는데, 울낙후·탁발진목은 엎어져 죽임을 당했고, 진제는 변방으로 귀양갔다. 또 조서를 내렸다.

 18.魏秦州刺史尉洛侯、雍州刺史宜都王目辰、長安鎭將陳提等皆坐貪殘不法,洛侯、目辰伏誅、提徙邊。尉,紆勿翻。雍,於用翻。將,卽亮翻。

又詔以

 

 "후관(비밀감시원)은 천 명을 헤아리는데 무거운 죄를 진 사람에게 뇌물을 받아서 잡아 엮지 않고 가벼운 죄는 머리카락을 불어서 들어내듯 검거하니 의당 이들을 모두 없애도록 한다."

「候官千數,魏太祖置候官,以伺察內外。重罪受賕不列,輕罪吹毛發舉,言吹毛求疵也。宜悉罷之。」

 

 다시 삼가며 곧은 사람 수 백 명을 두어서 큰 거리를 순라하며 막게하여 시끄럽게 떠들며 싸우는 사람을 잡게 할 뿐이었다. 이로부터 관리와 백성들은 비로소 편안하게 직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更置謹直者數百人,使防邏街術,更,工衡翻。邏,郎佐翻。術,讀曰遂,又食聿翻。《說文》曰︰術,邑中道。執喧鬬者而已。自是吏民始得安業。

 

 

 21.기미일(18)에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여음왕(송 말제 순제 13세)의 집 문 앞을 지나가자 위사들이 두려워하였다. 어떤 난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달려 들어 와서 왕을 죽이고 병이 들었다고 보고하였는데, 황상은 죄를 주지 않고 그에게 상을 주었다.

 21.己未,或走馬過汝陰王之門,衞士恐。有爲亂者奔入殺王,而以疾聞,上不罪而賞之。

 

 신유일(20)에 송의 종실인 음안공 유섭 등을 죽였는데, 어린아이·어른을 가리지 않고 다 죽였다. 전에 예주 자사였던 유징지는 유준고의 아들인데, 저연과는 잘 지냈다. 저연이 그를 위하여 굳게 청하였다.

 辛酉,殺宋宗室陰安公燮等,無少長皆死。前豫州刺史劉澄之,遵考之子也,少,詩照翻。長,知兩翻。劉遵考見一百二十八卷孝武孝建二年。與褚淵善,淵爲之固請爲,于僞翻。曰︰

 

 "유징지 형제는 호방하지도 않고 또한 유씨의 종족에서도 먼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유준고의 가족들은 홀로 죽음을 면하였다.

「澄之兄弟不武,且於劉宗又疏。」故遵考之族獨得免。遵考弟思考,有子季連,亂蜀。

 

 

 28.황제는 건강에 사는 백성들이 복잡하여 간사한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게 되자, 부오(주민등록제)를 세워서 서로 감시하고 관리하게 하고자 하였는데, 우복야 왕검이 간하였다.

 28.帝以建康居民舛雜,多姦盜,欲立符伍以相檢括,右僕射王儉諫曰︰

 

 "서울의 땅은 사방에서 수레가 폭주하게 되니 반드시 부신을 갖고 다니게 한다면 일에서는 아주 번거롭게 되고 이치로 보아서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넓혀지지 않을 것이니, 사안이 말한바 '이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서울이라고 여기겠는가?'라고 한 것입니다."

 마침내 중지하였다.

「京師之地,四方輻湊,必也持符,於事旣煩,理成不曠;謝安所謂『不爾何以爲京師』也。」乃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