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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受祿力,彫耗民財/헛되이 세금을 축내고 백성들의 재산을 소모시키고 있다.

solpee 2019. 8. 6. 05:12

 

《齊紀1 高帝 建元 元年 (己未, 479)

 

 

 16.황제가 여러 신하들에게 각기 득실을 말하도록 하였다. 회남선성이군태수 유선명이 '송씨 시대의 대명·태시 연간 이후에 있었던 가혹한 정치와 세세한 명령을 없애고 간단하고 쉬운 것을  높이라'고 청하였다. 또 생각하였다.

 16.帝命羣臣各言得失。淮南、宣城二郡太守劉善明江左僑立淮南郡於宣城郡界,故善明兼守二郡。「請除宋氏大明、泰始以來諸苛政細制,以崇簡易。」易,以豉翻。又以爲︰

 

 "교주는 험하고 먼데 송 말의 정치가 가혹하여 드디어 원망하며 반란을 일으키기에 이르렀으니 지금 크게 교화하는 일을 새로이 시작하여서 의당 은혜와 덕을 가지고 품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그 땅에서 나는 것은 구슬과 보배뿐인데, 실로 성스러운 조정에서는 반드시 급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니 토벌하는 일은 의당 또한 중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交州險遠,宋末政苛,遂至怨叛,宋明帝泰始四年,李長仁據交州而叛。今大化創始,宜懷以恩德。且彼土所,出唯有珠寶,實非聖朝所須之急,朝,直遙翻。討伐之事,謂宜且停。」

 

 급사황문랑인 청하 사람 최조사도 역시 말씀을 올렸다.

 "사람이란 배우지 못하면 모르는 것이니, 이것이 패역하여 화를 일으키고 어지러운 일이 생겨나는 까닭입니다. 지금 정원에 없는 관리가 헛되이 녹봉과 역역을 받으니 백성들의 세금을 소모시킵니다. 의당 문무 두 학교를 열어서 지자체와 정부에 정원 이외로 있는 사람들에게 각기 즐겨하는 것을 좇아서 방도에 의거하고 익히고 공부하도록 부과하십시오. 만약에 이를 페하거나 게으름을 떠는 사람이 있으면 고향인 군으로 돌려보내고, 경학과 기예에서 우수한 사람은 차례를 지키지 말고 대우하십시오.

 給事黃門郎清河崔祖思亦上言,以爲︰「人不學則不知道,《禮記‧學記》之言。上,時掌翻。此悖逆禍亂所由生也。悖,蒲內翻,又蒲沒翻。今無員之官,空受祿力,彫耗民財。無員之官,員外官也,也所謂限外之人是也。祿者,所食之祿;力者,所役之人。宜開文武二學,課臺、府、州、國限外之人各從所樂,依方習業。《漢書‧賈山傳》︰使皆務其方而高其節。《註》云︰方,道也。樂,音洛。若有廢惰者,遣還故郡;經藝優殊者,待以不次。

 

 또 지금 폐하께서는 비록 몸소 절약하고 검소한 것을 실천하시지만 여러 아랫사람들은 오히려 사치하고 돈을 써버리는 것에 편안하고 익숙해 있습니다. 의당 조정의 인사들 가운데 검약하고 검소하며 깨끗하게 수행하는 사람을 올려서 포상하시고, 그 가운데 교만하고 사치하며 화예하고 음란한 사람을 물리쳐서 깍아내리신다면 풍속은 바뀔 수 있습니다."

 又,今陛下雖躬履節儉,而羣下猶安習侈靡。宜褒進朝士之約素清脩者,朝,直遙翻。貶退其驕奢荒淫者,則風俗可移矣。」

 

 송 원가시대에 무릇 일은 모두 군과 현에다가 책임을 지웠다. 세조가 급하고 빨리 찾아오기를 요구하니 군과 현에서는 지연되고 늦게 되어 비로소 대사를 파견하여 이를 감독하였다. 이로부터 사자가 있는 곳에서 두루 왔다갔다하며 경쟁적으로 위엄을 만들거나 복을 주면서 사리사욕을 영위하여 뇌물을 받으니 공사간에 수고롭고 시끄러웠다.

 宋元嘉之世,凡事皆責成郡縣。世祖徵求急速,以郡縣遲緩,始遣臺使督之。使,疏吏翻;下同。自是使者所在旁午,競作威福,營私納販,公私勞擾。

 

 회계 태수인 문희공 소자량이 표문을 올려서 그 폐단을 극단적으로 진술하였다.

 "대에서 필요한 것을 구할 일이 있으면 다만 분명하게 조칙을 내리시어 기한을 만들어 두신다면 사람들은 스스로 힘을 다할 것을 생각하는데, 만약에 늦어지는 일이 있게 되면 스스로 이에 해당하는 구정에 의거하여 규명하십시오.

 會稽太守聞喜公子良上表極陳其弊,會,工外翻。以爲︰「臺有求須,但明下詔敕,爲之期會,則人思自竭;若有稽遲,自依糾坐之科。

 

 지금 비록 대사가 길에 가득하다 하여도 바로 소속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가져갈 뿐인데, 헛되이 서로 의심하고 분하게 하면 도리어 다시 가려져서 게을러지니 의당 대사를 모두 중지시키십시오."

 今雖臺使盈湊,會取正屬所辦,謂使者雖多,亦當取辦於所屬也。徒相疑憤,反更淹懈,宜悉停臺使。」懈,居隘翻。

 

 원외산기랑 유사효가 말씀을 올렸다.

 "송은 대명 연간 이래로 점차 퇴락하여 폐단이 나타났는데, 부세를 징수하고 이에 덧붙였으나 천부는 더욱 가나해졌습니다. 힘없는 백성은 오오(시끄럽게 떠드는 모양)하여 거의 살아날 생각을 갖지 않았는데, 그러나 귀족과 부유한 집안은 사치하고 화려한 것을 가지고 서로 높이듯하니 마침내 산이나 늪에 사는 백성들은 감히 그곳에 난 물풀조차 뜯지 못하였습니다. 폐하께서 의당 한 번 제왕의 법도를 새롭게 하셔서 그 실정을 고쳐서 바로 잡으십시오."

 員外散騎郎劉思效上言︰散,悉亶翻。騎,奇寄翻。「宋自大明以來,漸見凋弊,徵賦有加而天府尤貧。天府,謂天子之府藏也。小民嗷嗷,殆無生意;而貴族富室,以侈麗相高,乃至山澤之民,不敢采食其水草。陛下宜一新王度,王度,王法也。革正其失。」

 

 황상의 모두 포상을 덧붙여주었고 혹 어떤 것은 표문을 밖에다 붙혀서 유사로 하여금 그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 상주하여 이를 시행하게 하였다. 

 上皆加褒賞,或以表付外,使有司詳擇所宜,奏行之。

 

 기해일(28)에 조서를 내렸다.

 "두 궁에 있는 여러 친왕들은 모두 둔전과 저택을 세우고 경영하며 산과 호수를 막아 약탈할 수 없다.

 己亥,詔︰「二宮諸王,悉不得營立屯邸,封略山湖。」二宮,謂上宮及東宮。上宮,諸王皇子也;東宮,諸王皇孫也。杜預曰︰不以道取曰略。又曰︰略,封界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