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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事無大小皆親決/만기친람하다.

solpee 2019. 7. 25. 19:09

 

後周紀3 太祖 顯德 元年 (甲寅, 954)

 

 

 3.주황은 여러 사람들이 논의한 것을 어기어 북한을 격파하였는데, 이로부터 정사는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 친히 결정하였으니 백관들은 황상에게서 일을 받아서 완성할 뿐이었다.

 3.五月,帝違眾議破北漢,自是政事無大小皆親決,百官受成於上而已。

 

 하남부 추관(관찰사 밑의 사법관)인 고석이 편지를 올려서 간하였다.

 "사해는 넓고 만기는 많은데, 비록 요·순이라도 혼자서 다스릴 수 없어서 반드시 사람을 골라서 이를 맡겼습니다.

 河南府推官高錫上書諫,以為:「四海之廣,萬機之眾,雖堯舜不能獨治,必擇人而任之。

 

 지금 폐하께서는 한가지로 몸소 이를 친히 처리하시니 천하에서는 폐하께서 총명하고 밝은 지혜를 가지셔서 충분히 백관이 맡을 것을 겸직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고, 모두가 말하기를 페하께서는 좁고 급하며 의심하고 시기하여 통틀어 여러 신하들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今陛下一以身親之,天下不謂陛下聰明睿智足以兼百官之任,皆言陛下褊迫疑忌舉不信群臣也。

 

 능히 사람을 알고 공정한 사람을 선발하여 재상으로 삼고, 백성들을 아끼며 하소연 하는 것을 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수령으로 삼으며, 재물을 풍부하게 하여 먹을 것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금전과 곡식을 관장하게 하고,

 不若選能知人公正者以為宰相,能愛民聽訟者以為守令,能豐財足食者使掌金谷,

 

 원래의 정서를 알 수 있고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형옥을 관장하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니, 폐하께서는 다만 명당에서 팔짱을 끼고 그들의 공로와 허물을 보아 상을 주거나 벌을 준다면 천하가 어찌 다스려지지 않을까 걱정하겠습니까?

 能原情守法者使掌刑獄,陛下但垂拱明堂,視其功過而賞罰之,天下何憂不治!

 왜 반드시 군주의 존귀함을 내려 신하의 직분을 대신하며 귀한 지위를 낮게 하여 천한 일을 친히 하시니 마침내 정치를 하는 근본을 잃는 일이 없겠습니까"

 何必降君尊而代臣職,屈貴位而親賤事,無乃失為政之本乎!」

 

 주황은 좇지 않았다. 고석은 하중 사람이다.

 帝不從。錫,河中人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