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牛死而租不除/소는 이미 죽었지만 조는 없어지지 않았다.

solpee 2019. 7. 23. 19:32

 

後周紀2 太祖  廣順  3年》 癸丑, 953)

 

 

 3. 전 시대에 둔전은 모두 변경 지역에 있어서 수병들로 하여금 이를 농사짓게 하였다. 당 말기에 중원에 군사들이 묵게 되자, 있는 곳에서 모두 영전을 두고 황무지를 경작하였다.

 3.春,正月,前世屯田皆在邊地,使戍兵佃之。唐末,中原宿兵,所在皆置營田以耕曠土。

 

 그 후에 또 많은 재산을 가진 호구를 모집하여 주어 경작하고 조세를 납부하게 하였으며, 호부에서 별도로 관사를 두어 전체적으로 관장하게 하였고, 주와 현에 예속하지 않게 하니 혹은 정남은 많으나 요역을 부담함이 없었고, 혹은 간사한 사람이나 도적을 비호하고 용납하였지만 주와 현에서는 힐문할 수 없었다.

 其後又募高貲戶使輸課佃之,戶部別置官司總領,不隸州縣,或丁多無役,或容庇奸盜,州縣不能詰。

 

 양 태조가 회남을 공격하여 소를 약탈하였는데, 천 혹은 만을 헤아렸으며, 동남에 있는 여러 주의 농민들에게 공급하여 해마다 조를 내게 하였다.

 이로부터 수십 년이 되자, 소는 죽었지만 조는 없어지지 않으니, 백성들은 이를 아주 고생스러워 하였다.

 梁太祖擊淮南,掠得牛以千萬計,給東南諸州農民,使歲輸租。自是歷數十年,牛死而租不除,民甚苦之。

 

 주황은 평소에 그 폐단을 알았는데 마침 합문사·지청주인 장응이 편하고 마땅한 방법을 올려 영전무를 철폐하기를 청하였고, 이곡 역시 말하였다.

 帝素知其弊,會闔門使、知青州張凝上便宜,請罷營田務,李穀亦以為言。

 

 을축일(14)에 칙령을 내렸다.

 "호부의 영전무를 모두 철폐하고, 그 백성들을 주와 현에 예속시키고, 그 전지·노새·소·농기구는 나란히 현재에 농사짓는 사람에게 하사하여서 영업으로 쓰게 하고, 소에 부과한 조는 모두 없앤다."

 乙丑,敕:「悉罷戶部營田務,以其民隸州縣;其田、廬、牛、農器,並賜見佃者為永業,悉除租牛課。」

 

 이해에 호부에는 3만여 호가 늘어났다.

 "백성들이 이미 영업을 얻게 되자 비로소 감히 집을 짓고 나무를 심으니 땅의 이익을 수배얻었다.

 是歲,戶部增三萬餘戶。民既得為永業,始敢葺屋植木,獲地利數倍。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영전 가운데 비옥한 것이 있으면 이를 팔아 수십만 민을 얻어서 국가에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이다."

 或言:「營田有肥鐃者,不若鬻之,可得錢數十萬緡以資國。」

 

주황이 말하였다.

"백성들에게 이익이 있는 것은 마치 국가에 있는 것과 같은데, 짐이 짐이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帝曰:「利在於民,猶在國也,朕用此錢何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