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後周紀2 太祖 廣順 2年》 (壬子, 952)
12. 계유일(21)에 칙령을 내렸다.
"약속하건데 매년 민간에서 보내는 소가죽은 셋으로 나누어 그 둘을 감축하는데, 전지 10경마다 한 마리의 가죽을 세로 거두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스스로 사용하거나 매매하도록 허락하지만 오직 적국에 판매하는 것은 금지한다."
12.十一月,癸酉,敕:「約每歲民間所輸牛皮,三分減二;計田十頃,稅取一皮,餘聽民自用及賣買,惟禁賣於敵國。」
이보다 먼저 군사를 일으킨 이래로 백성들이 사사로이 소가죽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두 관청에 보내고 값을 받도록 하였다.
先是,兵興以來,禁民私賣買牛皮,悉令輸官受直。
당의 명종시대에는 유사가 단지 소금으로 보상하였지만 진 천복 중에 나란히 소금도 주지 않았다.
唐明宗之世,有司止償以鹽;晉天福中,並鹽不給。
한의 법에 소가죽 1천을 범하여도 사형에 해당하였는데 그러나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없을 수가 없다.
漢法,犯私牛皮一寸抵死,然民間日用實不可無。
황제는 그 폐단을 평소에 알았고, 이에 이르러 이곡이 건의하자 전무에다 고루 배당하니 공사 간에 이를 편하게 생각하였다.
帝素知其弊,至是,李穀建議,均於田畝,公私便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