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後周紀1 太祖 廣順 2年》 (壬子, 952)
16. 6월 초하루 을유일에 주제는 곡부에 가서 공자의 사당을 배알하였다.
이미 전을 드리고 나서 곧 절을 하려고 하자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공자는 배신(군주를 모시는 신하)인데 천자로서 그에게 절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16.六月,乙酉朔,帝如曲阜,謁孔子祠。既尊,將拜。左右曰:「孔子,陪臣也,不當以天子拜之。」
주황이 말하였다.
"공자는 백세 제왕의 스승인데 감히 어찌 경배하지 않겠는가?"
드디어 그에게 절을 하였다.
帝曰:「孔子百世帝王之師,敢不敬乎!」遂拜之。
또 공자의 묘에서 절을 하고, 공자사의 지붕을 잇도록 하고 공림에서 풀을 베지 못하게 하였다.
又拜孔子墓,命葺孔子祠,禁孔林樵采。
공자와 안연의 후손들을 찾아보고 곡부의 현령과 주부로 삼았다.
병술일(2)에 주황은 연주를 떠났다.
訪孔子、顏淵之後,以為曲阜令及主簿。丙戌,帝發兗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