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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吏樹德 不善(惡)吏樹怨/선한 관리는 은덕을 심고 악한 관리는 원망을 심는다.

solpee 2017. 4. 8. 12:18

 

《說苑 卷14 至公18

楚莊王有茅門者法曰:「群臣大夫諸公子入朝,馬蹄蹂者斬其輈而戮其御。」太子入朝,馬蹄蹂霤。廷理斬其輈而戮其御。太子大怒,入為王泣曰:「為我誅廷理。」王曰:「法者所以敬宗廟,尊社稷,故能立法從令尊敬社稷者,社稷之臣也,安可以加誅?夫犯法廢令,不尊敬社稷,是臣棄君,下陵上也。臣棄君則主失威,下陵上則上位危,社稷不守,吾何以遺子?」太子乃還走避舍,再拜請死。


 楚 莊王이 茅門에 관한 법을 이렇게 정하였다.

 "群臣·대부와 여러 공자들이 입조할 때에  말굽이 霤(류;낙수물 떨어지는 곳)를 밟는 자는 그 수레끌채를 잘라버리고,  그 마부는 죽일 것이다."

 태자가 조회에 들어오다가 말굽이 낙수물 지는  곳을 넘었다. 廷理(법 집행자)가  태자의 수레를 부수고 마부를 죽였다. 태자가 크게 성이 나서 들어가 왕에게 울변서 말했다.

 "저를 위하여 정리를 주살하십시오."

 왕이 말했다.

 "법이란 종묘를 공경 하고,사직을 존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능히 법을 세우고 법령을 준수하며 사직을 존경하는 사람은 사직을 위하는 양신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런데 법을 범하고 법령을 손페하는 것은 사직을 존경하지 않는 것이니, 이는 신하가 임금을 버리고 아래가 위를 능멸하는 것이다. 신하가 임금을 버리면 권위를 잃고, 아래가 위를  능멸하면 위의 지위가 위태로워진다. 사직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너에게 남겨 줄 것이 있겠느냐?"

태자는 서둘러 물러나 죽음을 청하였다.


 

《說苑 卷14 至公22

子羔為衛政,刖人之足。衛之君臣亂,子羔走郭門,郭門閉,刖者守門,曰:「於彼有缺!」子羔曰:「君子不踰。」曰:「於彼有竇。」子羔曰:「君子不遂。」曰:「於此有室。」子羔入,追者罷。子羔將去,謂刖者曰:「吾不能虧損主之法令而親刖子之足,吾在難中,此乃子之報怨時也,何故逃我?」刖者曰:「斷足固我罪也,無可奈何。君之治臣也,傾側法令,先後臣以法,欲臣之免於法也,臣知之。獄決罪定,臨當論刑,君愀然不樂,見於顏色,臣又知之。君豈私臣哉?天生仁人之心,其固然也。此臣之所以脫君也。」孔子聞之,曰:「善為吏者樹德,不善為吏者樹怨。公行之也,其子羔之謂歟?」至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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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子羔가 衛나라의 형옥에 관한 정사를 펴면서, 어떤 죄인을 월형에 처하였다. 뒤에 위나라의 군신 사이에서 일어난 내란으로 자고가 외성 문으로 나가 도주하려는데  성문이 잠겨 있었다. 자고에게 월형을 당한 사람이 문을 지키고 있다가 말했다.

 "저 쪽에 성이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자고가 말했다.

 "군자는 담을 넘지 않는 법이오."

 문지기가  다시 말했다.

 "저쪽에 구멍이 난 곳이있습니다." 

 자고가 말했다.

 "군자는 개구멍을 드나들지 않는 법이오."

 문지기가 또 말했다.

 "이쪽에 방이 있습니다." 

 자고가 들어가 숨자, 뒤쫓던 자들이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  자고가 떠나면서 문지기에게 말했다. 

 "나는 법령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손수 그대의 발꿈치를 잘랐던 것이오. 그런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차에, 그대는 분풀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오히려,  무슨 연고로 나를  도주하게 하는 것이오?"

 월형자가 말했다.

 "월형을 받은 것은 진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대는 나의 죄를 다스릴 때에는 법조문을 대조하여  나를 가장 뒤에 두어서  저를 법에서 구해 주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나서 형벌이 정해지고, 장차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신은  근심하고 좋지 않은 안색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또한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찌 저 같은 사람을 사사로이 다루겠습니까. 다만 천성으로 타고난 사람의 어진 마음이셨습니다.  진실로 그러하셨기에  제가 당신을  벗어나게 해드리는 까닭입니다."

 공자가 이 소식을 듣고, 말했다.

 "착한 관리는 덕을 심고, 착하지 못한 관리는  원한을 심는다.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아마 자고를  이르는 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