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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撓不折/법은 구부려지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아야 한다.

solpee 2017. 4. 4. 17:36

《說苑 卷14 至公15

晉文公問於咎犯曰:「誰可使為西河守者?」咎犯對曰:「虞子羔可也。」公曰:「非汝之讎也?」對曰:「君問可為守者,非問臣之讎也。」羔見咎犯而謝之曰:「幸赦臣之過,薦之於君,得為西河守。」咎犯曰:「薦子者公也,怨子者私也,吾不以私事害公事,子其去矣,顧吾射子也!」


 晉 문공이 구범에게 물었다.

 "누가 가히 西河태수를 시킬 만한가요?"

 구범이 대답했다.

 "虞子羔 입니다."

 문공이 말햇다.

 "우자고는 그대와 怨讐가 아니오?"

 구범이 대답했다.

 "주군께서 태수 될만한 사람을 물으신 것이지, 신의 원수가 누구인지 물으신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虞子羔가 구범을 만나 사과하며 말했다.

 "감사하게도 저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군께 추천하시어, 서하 태수가 되었습니다."

 구범이 말했다.

 "그대를 천거한 것은 공적인 일이오, 그대를 원망하는 것은 사적인 일이오. 나는 사적인 일을 가지고 공적인 의리를 해치지 않으니, 그대는 그만 가시오. 돌아보면 내 그대를 쏘아 죽이겠소,"

  

 

 

《說苑 卷14 至公16》

楚文王伐鄧,使王子革王子靈共捃菜,二子出採,見老丈人載畚,乞焉,不與,搏而奪之。王聞之,令皆拘二子,將殺之。大夫辭曰:「取畚信有罪,然殺之非其罪也,君若何殺之?」言卒,丈人造軍而言曰:「鄧為無道,故伐之,今君公之子搏而奪吾畚,無道甚於鄧。」呼天而號,君聞之,群臣恐,君見之曰:「討有罪而橫奪,非所以禁暴也;恃力虐老,非所以教幼也;愛子棄法,非所以保國也;私二子、滅三行,非所以從政也,丈人舍之矣。」謝之軍門之外耳。


 楚 文王아  등나라를 정벌하는 중에 왕자 革과 왕자 靈을 시켜 나물을 뜯어오게 하였다. 두 왕자가  들에 나가서 나물을 뜯다가 어느 노인이 나물을 바구니에 가득  채워 가지고 가기에 다가 가서 그 나물을 달라고 졸랐지만, 주지 않으므로 때리고 강제로 빼앗았다. 왕이 사실을 듣고 두 아들을 구금하게 하고 장차 죽이려고 하였다. 대부들이 나서서 만류하며 말했다.

 "남의 바구니를 빼앗은 것은 죄를 지은 것이지만, 그러나 죽일만큼 큰 죄는 아닌데 주군께서 어떻게 죽이려 하십니까?"

 대부들이 말을 마쳤을 때, 노인이 와서 말했다.

 "등나라가 무도하다 하여 정벌하면서 지금 임금의 아들들이 나를 때리고 나물 바구니를 빼앗은 것은 등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고는 하늘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문왕이 이말을 들었고, 뭇 신하는 두려워 하였다. 문왕이 노인을 보고 말했다.

 "죄 있는 나라를 토벌하면서 함부로 남의 물건을 빼앗았으면 포악한 행위를 금할 수 없고, 자기의 힘을 믿고 노인을 학대하면 어린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으며, 자식을 사랑하여 법을 폐기하면 나라를 보위할 수가 없고, 두 자식을 편애하여 이 세 가지 도리를 잃으면 정사를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오. 노인은 그만 너그럽게 용서하시오. 두 자식을 군문 밖에서 처형하여 사죄하겠소."

 

 

 

《說苑 卷14 至公17》不撓不折

楚令尹子文之族有干法者,廷理拘之,聞其令尹之族也而釋之。子文召廷理而責之曰:「凡立廷理者將以司犯王令而察觸國法也。夫直士持法,柔而不撓;剛而不折。今棄法而背令而釋犯法者,是為理不端,懷心不公也。豈吾營私之意也,何廷理之駮於法也!吾在上位以率士民,士民或怨,而吾不能免之於法。今吾族犯法甚明,而使廷理因緣吾心而釋之,是吾不公之心,明著於國也。執一國之柄而以私聞,與吾生不以義,不若吾死也。遂致其族人於廷理曰:「不是刑也,吾將死!」廷理懼,遂刑其族人。成王聞之,不及履而至于子文之室曰:「寡人幼少,置理失其人,以違夫子之意。」於是黜廷理而尊子文,使及內政。國人聞之,曰:「若令尹之公也,吾黨何憂乎?」乃相與作歌曰:「子文之族,犯國法程,廷理釋之,子文不聽,恤顧怨萌,方正公平。」


 楚나라 영윤인 子文의  친족 중에 법을 범한 사람이 있어서 廷理가 이 사람을 구속하였다가 그가 영윤의 친족임을 알고 풀어주었다. 그러자 자문이 정리를 불러 책망하며 말햇다.

 "무릇 정리를 둔 것은 왕명을 범하는 자를 사찰하거나 국법에 저촉하는자를 감찰하라고 한 것이다.   정직한 사람은 법을 집행하되 부드러워도 휘어지지 않고 강하여도 부러지지 않게 해야 하오. 그럼데 지금 그대는 법률을 폐기하고 왕명을 위배하여 법을 범한 사람을 석방하였으니, 이는 옥관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마음가짐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오. 어찌 내가 사정을 도모하려는 뜻을 두겠으며, 어찌 정리로써 법 집행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오. 나는 높은 벼슬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통솔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혹 원망하더라도 나는 법 집행을 면제힐 수가 없소. 지금 내 친족이 법을 범한 정황이 매우 분명한데, 내 마음에 영합하려는 정리가 석방하게 둔다면, 이는 나의 공정하지 못한 마음을 온 나라에 밝게 드러내는 것이오. 한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불공정하다는 소문이 나게 되었으니, 내가 정의롭지 못하게 사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오."

 그러고는 마침내 그 친족을 정리에게 오게 하여 말했다.

 "이 사람을 벌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廷理가 두려워 떨며 마침내 그 친족을 형벌하였다. 초 성왕이 듣고 미처 신발도 신지 못하고 자문의 집 앞에 와서 말했다.

 "과인이 나이가 어려서 백성을 다스리는 방도를 잃어 그대의 뜻을 위배하였구려."

 이에 정리를 내쫓고 자문의 지위를 높혀서 내정까지 담당하게 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이를 듣고 말했다.

 "영윤같이 공정한 사람이라면 우리들이 무슨 걱정을 하리오."

 그러고는 서로 노래를 지어 불렀다.

 "자문의 친족이 국법을 범했다네. 정리가 풀어주엇으나 자문이 인가하지 않고, 원망하는 백성을 애석하게 여겼으니, 방정하고 공평하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