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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眾相陵,以兵相暴

solpee 2016. 11. 27. 05:17

《說苑 卷7 政理43懸牛首賣馬肉

景公好婦人而丈夫飾者,國人盡服之,公使吏禁之曰:「女子而男子飾者,裂其衣,斷其帶。」裂衣斷帶相望而不止,晏子見,公曰:「寡人使吏禁女子而男子飾者,裂其衣,斷其帶,相望而不止者,何也?」對曰:「君使服之於內而禁之於外,猶懸牛首於門而求買(賣)馬肉也;公胡不使內勿服,則外莫敢為也。」公曰:「善!」使內勿服,不旋月而國莫之服也。

齊景公이 남자의 복색으로 꾸민  여인을 좋아하였다.그러자 나라의 여인들이 모두 남자의 복색을 하게 되었다.

경공이 관리들로 하여금 이를 금지하면서 말하기를

"여자가  남자 복색을 하면 그 옷을 찢고 띠를 짜르라."

옷을 찢끼고 띠가 잘린 여자들이 거리에 이어졌는데도 남장은 금지되지 않았다. 안자에게 경공이 말하기를,

"과인이 관리를 시켜 남장 여자들의 옷을 찢고 띠를 끊게 하였더니, 옷이 찢기고 띠가 잘린 여자들이 거리에 이어졌는데도 금지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오?" 

 안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군 께서 궁안에서 남장을 하게 하면서, 밖에서는 금지하시니, 이는 문에는 소 머리를 걸어 놓고 말고기를 팔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께서는 어찌 궁내에서 남장을  금하지 않으십니까? 궁내에서  금지하면, 밖에서도 감히 남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좋습니다"하고 궁안서 남장을  못하게 하였다. 한달이 채 못되어 나라 안에 남장하는 여자가 없어졌다.

 

《說苑 卷7 政理46以眾相陵,以兵相暴

孔子見季康子,康子未說,孔子又見之,宰予曰:「吾聞之夫子曰:『王公不聘不動。』今吾子之見司寇也少數矣。」孔子曰:「魯國以眾相陵,以兵相暴之日久矣,而有司不治,聘我者孰大乎?」於是魯人聞之曰:「聖人將治,何以不先自為刑罰乎?」自是之後,國無爭者。孔子謂弟子曰:「違山十里,蟪蛄之聲猶尚存耳,政事無如膺之矣。
공자께서 季康子를 만나보려 하였더니,계강자가 좋아하지 않았다. 공자가 다시 보자 하니, 재여가 말하기를," 제가 듣건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공은 초빙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司寇인 계강자를 찾으시는 회수를 적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하니,

공자가 말하가를, "노나라는 대중의 힘을 믿고 서로 능멸하고, 무력으로써 서로 폭력을 행사한지 오랜데도, 유사가 다스리지 않으니, 나를 초빙하는 것과 내가 나서는 것 중에 어느것이 큰 것인가?" 하였다.이때에 노나라 사람이 이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성인이 장차 다스리려 하시는데, 무슨 이유로 먼저 스스로 형벌하지 않는가?"하였다. 이런 뒤로 나라에 다툼이 없어졌다. 공자가 제자에게 이르기를,  "산에서 십리나 왔는대도 매미 우는 소리는 아직도 오히려 귀에 쟁쟁하다.정사는 가끼이 하는 것만한 것이 없다"고하였다.

 

《說苑 卷7 政理48

春秋曰:四民均則王道興而百姓寧;所謂四民者,士、農、工、商也。婚姻之道廢,則男女之道悖,而淫泆之路興矣

<春秋>에 이르기를, "四民[士,農,·工,·商]이  균등하면, 王道가 일어나고, 백성이 편안하다. 이른바 사민이란 사, 농,공,상 이다 혼인 이란 법도가 페지된다면, 남녀의 도리가 어긋나서,  음란 환락의 즐김이 일어난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