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諫諍

solpee 2016. 2. 19. 16:23

 

諫諍(谏诤)[jiàn zhèng]

임금이나 윗사람에게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간절히 말함.

 

간쟁은 그 방법에 따라 사실을 간접적으로 비유하는 풍간, 임금의 마음에 거슬리지 않도록 말을 온순히 하여 간하는 순간, 정면으로 사실 그대로 간하는 직간, 시비를 가려서 임금이 행할 것을 강요하는 쟁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간하는 함간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풍간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여겨졌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종래의 고제연구·편찬·제술을 담당하던 집현전이 점차 정치적 기구로 전환되어 언관·대간의 기능까지 담당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 초기 대간제도가 미비했고, 집현전 학사들이 왕의 측근에서 경연·헌책을 하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간쟁은 臣權이 왕권을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간쟁을 담당하는 간관의 위상은 왕권과 신권의 역관계에 따라 변화했다.

 

주로 대관과 간관이 수행했다. 간쟁은 그 방법에 따라 사실을 간접적으로 비유하는 풍간, 임금의 마음에 거슬리지 않도록 말을 온순히 하여 간하는 순간, 정면으로 사실 그대로 간하는 직간, 시비를 가려서 임금이 행할 것을 강요하는 爭諫,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간하는 함간 등이 있다. 이중에서 풍간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여겨졌다.

간관에 해당되는 관직은 고려조에는 중서문하성낭사이고 조선조에는 사간원의 관원이었다. 그리고 대관에 해당되는 관직은 고려에는 어사대 관원, 조선에는 사헌부 관원이었다. 이들은 원래 관료들의 부정과 실정을 규찰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만 국왕에 대한 간쟁도 담당했다.

한편 조선에 들어오면 종래의 고제연구·편찬·제술을 담당하던 집현전이 점차 정치적 기구로 전환되어 언관·대간의 기능까지 담당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 초기 대간제도가 미비했고, 집현전 학사들이 왕의 측근에서 경연·헌책을 하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집현전은 뒤에 세조에 반대하는 세력의 중심이 되었으므로 1456년(세조 2)에 혁파되었지만, 1478년(성종 9) 그 기능이 홍문관으로 계승되어 사헌부·사간원과 함께 명실공히 3사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간쟁은 신권이 왕권을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간쟁을 담당하는 간관의 위상은 왕권과 신권의 역관계에 따라 변화했다.

 

孝經 諫諍章

 

曾子曰:「若夫慈愛、恭敬、安親、揚名,則聞命矣!敢問:子從父之令,可謂孝乎?」子曰:「是何言與!是何言與!昔者天子有爭臣七人,雖無道,不失天下;諸侯有爭臣五人,雖無道,不失其國;大夫有爭臣三人,雖無道,不失其家;士有爭友,則身不離於令名;父有爭子,則身不陷於不義。故當不義,則子不可以不爭於父,臣不可以不爭於君。故當不義則爭之,從父之令,又焉得為孝乎?」

 

<諫諍章第二十>

曾子曰(증자왈) : 증자가 이르기를

若夫慈愛恭敬(약부자애공경) : “또한 자애와 공경

安親揚名(안친양명) : 그리고 부모를 편안하게 하여 드리고 이름을 날림에 힘써야 함은

參聞則命矣(삼문칙명의) : 삼이 이미 익히 듣었습니다.

敢問(감문) : 감히 묻습니다

子從父之令(자종부지령) :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可謂孝乎(가위효호) : 효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子曰(자왈) :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參是何言與(삼시하언여) : “삼이여 그 무슨 말이냐

是何言與(시하언여) : 그 무슨 말이냐

昔者(석자) : 옛날에

天子有爭臣七人(천자유쟁신칠인) : 천자는 간쟁하는 신하 일곱을 두면

雖無道(수무도) : 비록 자신이 무도하여도

不失其天下(불실기천하) : 그 천하를 잃지 않았고

諸侯有爭臣五人(제후유쟁신오인) : 제후는 간쟁하는 신하 다섯만 두면

雖無道(수무도) : 비록 자신이 무도하여도

不失其國(불실기국) : 그 나라를 잃지 않았고

大夫有爭臣三(대부유쟁신삼) : 대부는 간쟁하는 신하 셋만 두면

人雖無道(인수무도) : 비록 자신이 무도해도

不失其家(불실기가) : 그 짐안을 잃지 않았다

士有爭友(사유쟁우) : 선비에게 간쟁하는 벗이 있으면

則身不離於令名(칙신불리어령명) : 그 몸에서 명성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父有爭子(부유쟁자) : 아버지에게 간쟁하는 자식이 있다면

則身不陷於不義(칙신불함어불의) : 그 몸이 의롭지 못한 일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故當不義(고당불의) : 그러므로 만일 아버지가 의롭지 못한 일을 했을 때는

則子不可以不爭於父(칙자불가이불쟁어부) : 자식으로서는아버지를 간쟁하지 않을 수 없고

臣不可以不爭於君(신불가이불쟁어군) : 임금이 의롭지 못한 일을 했을 때는

故當不義(고당불의) : 신하로서 마땅히 그 임금을 간쟁하지 않을 수 없다.

則爭之從父之令(칙쟁지종부지령) : 그러므로 의롭지 못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는 간쟁하여야 하니

又焉得爲孝乎(우언득위효호) : 아버지의 명령만 따른다고 어찌 효도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谏诤之种类』

礼:谏有五,讽谏为上。
《礼记.曲礼》:
【经文】为人臣之礼,不显谏
东汉郑玄注云:为夺美也。显,明也,谓明言其君恶,不几微。
【经文】三谏而不听,则逃之。
东汉郑玄注云:逃,去也。君臣有义,则合;无义,则离。

『谏争之时机』

论语.子张第十九》:
【经文】子夏曰:君子信而後劳其民;未信则以为厉己也。
注云:则以为厉己也,释文出厉字,云:郑读为赖。王曰:厉犹病也。
【经文】信而後谏;未信,则以为谤己也。
则以为谤己也高丽本也作矣
邢昺疏云:此章论君子使下事上之法也。案:使下,指君子信而後劳其民。事上,指信而後谏。厉,犹病也,言君子若在上位,当先示信於民,然後劳役其民,则民忘其苦也。若未尝施信,而便劳役之,则民以为从(音纵)欲崇侈,妄加困病於己也。若为人臣,当先尽忠於君,待君信己,而後可谏君之失。若君未信己,而便称君过失,以谏诤之,则君以为谤讟(音渎,怨恨)於己也。

词语故事唐孔颖达(孔颖达孔子後裔,秦王李世民十八学士之一)疏云:案:庄二十四年(春秋经鲁庄公二十四年),曹羁出奔陈,公羊传云:戎将侵曹,曹羁谏曰:戎众以无义,君请勿自敌也,曹伯曰:不可。三谏不从,遂去之。何休云:谏有五,一曰讽谏者,案:定十二年公羊传云:孔子以季氏之强,谓季孙曰:家不藏甲,邑无百雉之城,季孙闻之,堕费邑,是讽谏也。何休又云:二曰顺谏,曹羁是也,即上谏曹君,无以戎敌,三谏不从,遂出奔陈,所谓以道事君,不可则止,此是顺谏也。何休又云:三曰直谏,子家驹是也,案:昭二十五年公羊传云:昭公将弑季氏,子家驹谏曰:诸侯僣於天子,大夫僣於诸侯,久矣,是不辟(音避)君僣而言之,是直谏也。何休又云:四曰争谏,子反请归是也,案:宣十五年公羊云:楚庄王围宋,子反华元乘堙相对语,华元谓子反云:易子而食之,析骸而炊之。子反谓华元:吾军有七日之粮。子反劝楚王赦宋而归,楚王不可,子反频谏,不听,乃引师去,楚王亦归,是争谏也。何休又云:五曰赣谏(赣音戇,戇音杠,戇谏,鲁莽、冒失、愚蠢),百里子蹇叔子是也,案:僖三十三年公羊云:秦穆公将袭郑,百里子与蹇叔子谏穆公,不从,百里子蹇叔子从其子而哭之,是赣谏也。凡谏,讽谏为上,赣谏为下。事君虽主谏争,亦当依微纳进善言耳,不得显然明言君恶,以夺君之美也。三谏不听则逃之者,听犹从也。逃犹去也。君臣有离合之义,有义则合,无义则离。若三谏不听,则待放而去也。

【经文】子之事亲也,三谏而不听,则号泣而随之

郑玄注云:至亲,无去志,在感动之。
孔颖达疏云:父子天然,理不可逃,虽不从,则当号泣而随之,冀有悟而改之。然论语云:事父母几谏。此不云者,以其略耳。檀弓云:事亲无犯。相互耳。又云:事君有犯。故此论其微,檀弓言事亲无犯,此论其犯,亦互言耳,故注云至亲无去志在感动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