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易子敎之yì zǐ jiào zhī

solpee 2013. 8. 26. 06:09

 

오늘은 癸巳年(桓紀9210,神紀5910,檀紀4346) 陰 庚申月(七月小)  18일 壬戌 土曜日  處暑(7.17.08:02)節 初候 鷹祭鳥(응제조: 매가 새를 잡아 가을 제사를 지낸다)候입니다. 日出은 05:57, 日入은 19:10, 月出은 22:05, 月入은 11:16입니다. 낮의 길이 13시간 13분 16초.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근당의고전](역자교지)易子敎之

(yì zǐ jiào zhī)자식은 바꾸어 가르친다

 

제자 공손추가 孟子(맹자)에게 ‘어찌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으신 연유가 궁금하다’며 물으니 “가르치는 사람은 바르게 되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자연히 노여움이 생기게 돼 부모자식간의 정이 멀어지게 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자식은 서로 바꿔서 가르치게 된 것이다. 부자간에 잘못을 지적하거나 꾸짖게 되면 불행하게 된다”고 대답해 주었다.

사실이다. 조선시대 이모씨라는 사람은 어려서 무척 난잡하여 학문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아버지는 명문가의 선비집안으로 자식을 잘 가르치려 하였으나 용이치 않아 어두운 밤에 산골 훈장을 찾아가 자식 놈 사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자 훈장은 무서운 엄나무 가시를 매 삼아 교육시켜 과거 급제에 오르게 하였다.

그의 부모는 명문가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급제하여 집에 오는 길목에 엄나무가 있으면 예를 차려 큰 절을 올렸다하니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原典】公孫丑曰, “君子之不敎子, 何也?” 孟子曰, “勢不行也. 敎者必以正, 以正不行, 繼之以怒. 繼之以怒, 則反夷矣. ‘夫子敎我以正, 夫子未出於正也.’ 則是父子相夷也. 父子相夷, 則惡矣. 古者易子而敎之, 父子之間不責善. 責善則離, 離則不祥莫大焉.” 《孟子》<離婁>

  

公孫丑曰 공손추(公孫丑)가 말하였다.

君子之不敎子何也 “군자가 <직접> 아들을 가르치지 않음은 어째서입니까?”

孟子曰 맹자께서 말씀하였다.

勢不行也 “세(勢)가 행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敎者必以正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올바른 길로써 하는데,

以正不行 올바른 길로써 가르쳐 행해지지 않으면,

繼之以怒 노함이 뒤따르고,

繼之以怒 則反夷矣 노함이 뒤따르면 도리어 <자식의 마음을> 상하게 된다.

夫子敎我以正 <자식이 생각하기를>?아버지<夫子>께서 나를 바른 길로써 가르치시지만

夫子未出於正也 부자(夫子)도 <행실이> 바른 길에서 나오지 못하신다.?한다면,

則是父子相夷也 이는 부자간에 서로 <의를> 상하는 것이니,

父子相夷 則惡矣 부자간에 서로 상함은 나쁜 것이다.

古者易子而敎之 옛날에는 아들을 서로 바꾸어 가르쳤었다.

易子而敎 아들을 서로 바꾸어 가르침은

所以全父子之恩 而亦不失其爲敎 부자간의 은혜를 온전히 하면서도 또한 가르침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父子之間 不責善 부자간에는 선으로 책하지 않는 것이니,

責善則離 선으로 책하면 정(情)이 떨어지게 된다.

離則不祥莫大焉 정이 떨어지면 불상(不祥)함이 이보다 더 큼이 없는 것이다.”

 

安土重遷(迁) ān tǔ zhòng qiān

오랫동안 살아온 쉽사리 떠나려 하지 않다.

 

어의】: 제가 살아왔던 고향을 편안하게 여겨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싫어함. 사람이 하던 일에 익숙해지면 다른 일은 하기 어렵거나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출전】: 한서 원제기(元帝紀)

  원제(元帝. 제위 B.C. 48~B.C 33)가 조서(詔書)를 내려 말했다.

  “고향을 편안하게 여겨 거처를 옮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백성들의 일반적인 경향이고, 혈육들끼리 서로 모여 의지하는 것 역시 사람들이 원하는 바다.”(安土重遷 黎民之性 骨肉相附 人情所願也. 안토중천 여민지성 골육상부 인정소원야)

  중국 한() 왕조(B.C.202~A.D.220)는 고조(유방)이 개국한 이래 400년을 이어온 대제국이었다. 특히 무제(武帝. 재위B.C.140~B.C.87)의 치세는 사상 최대의 대제국이 건설되는 전성기였지만, 제국의 모순이 표면화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대규모의 원정과 토목 사업, 궁정의 사치 등으로 국가 재정이 바닥을 보이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도한 증세(增稅)와 화폐제도의 개선, 소금, , 술에 대한 전매제 실시, 균수법(均輸法)과 평준법(平準法)에 의한 상업관영(商業官營) 등의 재정 정책이 행해졌다. 이런 일련의 정책을 재정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효과는 거두었지만, 부담이 주로 농민들에게만 편중되어 사회적 모순이 심화되었다.

  그 결과 뒤를 이은 소제(昭帝 재위B.C.87~B.C.73)와 선제(宣帝 재위B.C.73~B.C.49) 시대에는 지방통치를 중심으로 한 내정의 안정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한편, 무제의 장기에 걸친 독재적 통치기간 중에 삼공(三公)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 기관은 명목화 되고, 대신 황제 측근들이 정치적 실권을 잡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런 부조리한 현상은 원제(元帝) 이후부터는 노골화되어 외척(外戚)이나 환관(宦官) 등 근신(近臣)들이 항상 국정의 실권을 잡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궁정정치는 급속히 부패하였다. 전한 왕조가 차츰 퇴락해가는 시점에 원제의 처세가 있었던 것이다.

  그 유명한 왕소군(王昭君) 사건도 원제 때 있었다.

  위 성어도 원제가 일련의 정책을 펼치면서 신하와 백성들에게 알린 조칙 속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은 새롭고 편리한 제도나 도구가 나와도 옛날부터 손에 익숙한 일에 대한 미련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물론 이런 태도는 전통을 지키고 계승하는 장점도 있고 경우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할 일도 있다.

  그러나 무작정 옛것만 묵수(墨守)하는 태도는 역사 발전이나 문화 창달에 도움이 되지 못할 때도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이다

  • 【解释】:土:乡土;重:看得重,不轻易。安于本乡本土,不愿轻易迁移。
  • 【出自】:《汉书·元帝纪》:“安土重迁,黎民之性;骨肉相附,人情所愿也。”
  • 【示例】:自古道:“~。”说了离乡背井,那一个不怕的。
    ◎明·冯梦龙《东周列国志》第七十八回
  • 【语法】:联合式;作谓语、宾语、定语;安于本乡本土,不愿轻易迁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