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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體髮膚受之父母

solpee 2013. 1. 28. 05:06

오늘은 壬辰年(단기4346) 癸丑月(12) 十七日 月曜日 甲午 大寒節(06:52) 中候 征鳥厲疾(새매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절후) 세째날이다.

 

身體髮膚受之父母(신체발부수지부모)
신체와 터럭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

 

                                               근당 梁澤東(한국서예박물관장)

 

출세하고 후세에까지 이름을 날리는 것(立身行道 揚名於後世)도 중요하고, 부모를 잘 드러나게 해드리는 것이 효의 끝이다(以顯父母 孝之終也)라 했다.

공자는 제자인 증자(曾子)에게 무릇 효는 덕의 근본이요, 가르침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夫孝德之本也 敎之所由生也)라고 했다. 우리 몸이 각자 제 것이라 하나 엄연히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터럭 하나라도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출발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몸을 다치거나 자해하거나 자살하는 것을 경고하는 효경의 따끔한 충고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것으로 본다.

맹자의 다섯 가지 불효에 보면, 사지를 나태하게 여겨 부모를 봉양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첫째 불효다. 장기나 바둑을 두며 음주를 좋아하여 부모를 봉양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불효다. 재물을 좋아하고 처자를 아끼지만 부모의 봉양을 하지 않음이 세 번째 불효이다.

귀와 눈의 욕망만을 따라서 부모에게 치욕하게 함이 네 번째 불효다. 용기를 좋아하고 싸우며 사나워서 부모를 위태롭게 함이 다섯 번째 불효이다.


☞.參考

 

孝經에서
身體髮膚는 受之父母라 不敢毁傷이 孝之始也오 立身行道하야 揚名於後世하야 以顯父母 孝之終也니라(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 입신행도 양명어후세 이현부모 효지종야)”

- 신체의 체모와 살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헐고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요 몸을 세우고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날려서 부모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끝이니라.

이어서 이어지는 구절이

“夫孝는 始於事親하여 中於事君하고 終於立身(부효 시어사친 중어사군 종어입신)”하니라

- 효도는 어버이를 섬기는데서 시작하여, 그 다음으로 임금을 섬기고, 몸을 세우고 도를 행한데서 끝나는 것이다.

하였으며, 아울러 효에 대한 구절들을 소개하면,

曾子曰 孝有三, 大孝尊親, 其次弗辱, 其下能養(증자왈, 효유삼, 대효존친, 기차불욕, 기하능양)”

- 증자가 말하길, 효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대효는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요, 다음은 욕되지 않게 하는 것이며, 끝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다.

 

小學에서

孟子世俗所謂不孝子五니 惰其四肢하여 不顧父母之養이 一不孝也오 博奕好飮酒하여 不顧父母之養이 二不孝也오 好貨財私妻子하여 不顧父母之養이 三不孝也오 從耳目之欲하여 以爲父母戮이 四不孝也오 好勇鬪狠하여 以危父母 五不孝也니라.(맹자왈 세속소위불효자오 타기사지 불고부모지양 일불효야 박혁호음주 불고부모지양 이불효야 호화재사처자 불고부모지양 삼불효야 종이목지욕 이위부모륙 사불효야 호용투한 이위부모 오불효야.)”

- 맹자가 말하길, 세속에 이르길 불효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그 사지를 게을리 하여 부모의 봉양을 돌아보지 않음이 첫 번째 불효요, 도박과 바둑 두고 술 먹기를 좋아하여 부모의 공양을 돌아보지 않음이 두 번째 불효요, 보화와 재물을 좋아하고 처자만 사랑하여 부모의 공양을 돌아보지 않음이 세 번째 불효요, 눈과 귀의 욕심에 따라 방종하여 부모를 욕되게 함이 네 번째 불효요, 용맹함을 즐겨 싸우며 거슬려 부모를 위태롭게 함이 다섯 번째의 불효다.

⋇ 博(넓을 박)은 局戱(국희 : 장기, 도박). 奕(클 혁)은 圍棋(위기 : 바둑). 狠(사나울 한)은 忿戾(분려 : 거슬림). 어느 책은 很(거스를 흔)으로도 표기됨.

“於禮 有不孝者三事 謂阿意曲從 陷親不義 一也 家貧親老 不爲祿仕 二也 絶先祖祀 三也 三者之中 無後爲大 : 어례 유불효자삼사 위아의곡종 함친불의 일야 가빈친노 불위녹사 이야 절선조사 삼야 삼자지중 무후위대”

- 예에 불효 세 가지가 있으니 부모 뜻에 아첨하고 곡진히 따라 어버이를 불의에 빠뜨림이 첫째요, 집이 가난하고 부모가 늙었음에도 녹을 받는 벼슬을 하지 않음이 둘째요, 후손이 없어 조상을 모시지 못함이 셋째다. 이 셋 가운데 후손이 없는 것이 가장 크다.

 

伯兪이 有過어늘 其母 笞之한데 泣이러니 其母曰 他日笞에 子未嘗泣이다가 今泣은 何也오 對曰 兪 得罪에 笞常痛이러니 今母之力이 不能使痛이라 是以泣하나이다(백유 유과 기모 태지 읍 기모왈 타일태 자미상읍 금읍 하야 대왈 득죄 태상통 금모지력 불능사통 시이읍)”

- 백유가 잘못을 저질러 그 어머니께서 그를 매질하니 흐느껴 우는지라 그 어머니가 말하길 이 전날에는 때릴 적에 울지 않더니 오늘은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물으니, 백유가 대답하여 말하길 저 유가 죄를 지었을 때 매가 항상 아프더니 금일은 어머니의 기력이 쇠약하시어 나를 아프게 때리지 못하시니 그래서 웁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눈물

눈물만 주르르 흘리는 체(涕), 소리 억누르며 우는 추(啾), 눈물과 소리 내며 자연스레 우는 읍(泣), 소리 크게 내어 우는 울음 곡(哭), 몸부림치며 우는 울음 통(慟). 눈에 눈물 고여 있는 루(), 주르르 흘리는 눈물 루(淚), 강제로 흘리는 눈물 최(嗺).

 

老萊子, 孝奉二親하더니 行年七十에 作嬰兒戲하여 身著五色斑斕之衣하며 嘗取水上堂할제 詐跌仆臥地하여 爲小兒啼하며 弄雛於親側하여 欲親之喜하더라(노래자, 효봉이친 행년칠십 작영아희 신착오색반란지의 상취수상당 사질부와지 위소아제 농추어친측 욕친지희)”

- 노래자는 효성스럽게 두 어버이를 받들었다. 나이 70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의 놀이를 하였다. 몸에 오색이 번쩍이는 색동옷을 입었다. 일찍이 물을 떠 당에 오를 제 거짓으로 엎어져 땅에 엎드려 어린애 시늉의 울음을 울었으며, 어떤 때에는 양친의 곁에서 새 새끼를 희롱하면서 어버이를 기쁘게 해 드리고자 하였다.

⋇ 著(입을 착, 분명할 저) : 여기선 착, 斑(얼룩 반), 斕(문채 란), 跌(넘어질 질), 仆(엎드릴 부), 雛(병아리 추).

 

孝心(효심) - 李珥(이이) -

今人으로 無不孝之心하고 今人으로 無不爭之心하라, 謹孝하면 則見信於人하고 放遊하면 則不信於人이라 今人이 多是被養於父母하고 不能以己力으로 養其父母하라(금인 무불효지심 금인 무불쟁지심, 근효 즉견신어인 방유 즉불신어인 금인 다시피양어부모 불능이기력 양기부모)”

- 사람으로 하여금 불효하는 마음을 없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라. 삼가고 효도하면 곧 남에게 믿음을 받고, 멋대로 놀면 곧 남에게 불신을 당한다. 지금 사람들 중에 대부분 이들은 부모에게 길러짐을 받고서도 능히 자기 힘으로써 그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

 

免飢寒已

 

율곡 이이(栗谷 李珥)는 벼슬살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일찍이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밝힌 바 있다. “지위가 높은 자는 치도를 베푸는 것을 중심으로 삼아야 하니, 치도가 베풀어질 수 없으면 물러나는 게 옳다(位高者 主於行道 道不可行則可以退矣). 만일 집이 가난하여 녹봉을 받기 위한 벼슬을 면치 못한다면 모름지기 내직을 사양하고 외직으로 나가며(若家貧未免祿仕則須辭內就外), 낮은 자리에 머물러 굶주림과 추위를 면할 뿐이다(辭尊居卑 以免飢寒而已).”고 훈계했다. 공직을 단지 먹고살기 위해 하려면 애당초 고위직을 바라지 말라는 충고다. 다산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도 이와 비슷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민생과 인권을 책임지는 목민관의 직책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牧民之官 不可求也)”라고 한계를 그은 바 있다.

옳은 말이다. “도리에 따르면 얻지 못하는 것이 없다(求而其道 則無不得)”고 했다. 한나라 때 교훈집 ‘설원(說苑)’의 경책이다.




놉새가 불면

                                 ―이한직(1921~1976)

놉새가 불면
唐紅 연도 날으리
鄕愁는 가슴 깊이 품고

참대를 꺾어
지팽이 짚고

짚풀을 삼어
짚세기 신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슬프고 고요한
길손이 되오리

놉새가 불면
黃나비도 날으리

生活도 葛藤도
그리고 算術도
다 잊어버리고

白樺를 깎아
墓標를 삼고

凍原에 피어오르는
한 떨기 아름다운
百合꽃이 되오리
놉새가 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