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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財莫若廉

solpee 2012. 11. 2. 04:48

 臨財莫若廉

 ‘법구경(法句經)’은 가르치고 있다. “하늘이 일곱 가지 보물(七寶)을 비처럼 내리어도 욕심은 오히려 배부를 줄 모르니, 즐거움은 잠깐이요 괴로움이 많음을 어진 이는 안다.”
 “공직 수행은 공평만 한 게 없고, 재물에 임함에는 청렴만 한 것이 없다(治官莫若平 臨財莫若廉)”는 한나라 학자 충자(忠子)의 말은 울림이 길고 깊다.

 

다산 정약용이 벗의 아들인 영암군수 이종영에게 준 경책의 글 또한 진한 교훈을 준다. 옛날 소현령(蕭縣令)이 선인(仙人) 부구옹(浮丘翁)에게 ‘고을 잘 다스리는 법’을 물었다. 부구옹이 말했다. “내게 여섯 자로 된 비결이 있으니 사흘 뒤에 오게.” 사흘 후 찾아가니 ‘염(廉)’ 자 하나만 주는 게 아닌가. 덧붙여 하는 말이 “재물에, 여색에, 직위에 각각 적용하게나”라고 권했다. ‘나머지 세 글자는 무엇이냐’는 소현령의 말에 부구옹은 “다시 사흘 간 목욕재계하고 오라”고 일렀다. 사흘 뒤 찾아간 소현령이 받은 ‘비결’은 ‘염, 염, 염’이었다. 그리고, 부구옹은 강조했다. “청렴해야 위엄이 생겨 백성이 따르고 상관이 함부로 못하네.”

.예기에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용기
에 가깝다(知恥近乎勇)”고 했다.

 

法之不行自上犯之-史記 商君列傳
법이 행해지지 않는 이유는 위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시대의 상앙은 강력한 법치를 주장하여 법가의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그는 진나라 효공(孝公)의 신임을 받아 새로운 법령을 시행하였는데, 시행된 지 1년 만에 법령이 지키기 불편하다고 국도(國都)까지 올라와 호소하는 백성들이 1,000명을 헤아렸다. 그러던 차에 태자가 법령을 위반하였다. 상앙은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에서 이를 어기기 때문이다(法之不行, 自上征之)”라며 태자를 처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태자는 왕위를 이을 신분이어서 처벌할 수 없었으므로, 그 대신 태자를 보좌하던 공자(公子) 건(虔)을 처형하고, 스승인 공손가(公孫賈)에게도 죄를 물어 이마에 먹물을 들이는 형벌을 가하였다. 그러자 다음 날부터 진나라 백성들은 모두 새로운 법령을 잘 지켰다.
 
 이렇게 10년이 지나자 진나라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였으며, 길에 떨어진 남의 물건을 줍는 사람이 없었다. 산에는 도적이 없었으며, 집집마다 풍족하게 지냈다. 백성들은 나라를 위한 전쟁에서는 용감하게 싸웠지만, 사사로운 싸움에는 법을 어길까봐 두려워하게 되어 도시와 시골이 모두 잘 다스려졌다. 백성들 가운데 처음에는 법령이 불편하다고 말하였다가 나중에는 편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었다. 상앙은“이런 자들은 모두 교화를 어지럽히는 백성이다”라고 하고는 모두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하였다. 그뒤부터는 법령에 대하여 감히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백성이 없었다.

“能徙者予五十金!”有一人徙之,辄予五十金。乃下令。令行期年,秦民之国都言新令之不便者以千数。于是太子犯法。卫鞅曰:“法之不行,自上犯之。太子,君嗣也,不可施刑。刑其傅公子虔,黥其师公孙贾。”明日,秦人皆趋令。行之十年,秦国道不拾遗,山无盗贼,民勇于公战,怯于私斗,乡邑大治。秦民初言令不便者,有来言令便。卫鞅曰:“此皆乱法之民也!”尽迁之于边。其后民莫敢议令。
  臣光曰:夫信者,人君之大宝也。国保于民,民保于信。非信无以使民,非民无以守国。是故古之王者不欺四海,霸者不欺四邻,善为国者不欺其民,善为家者不欺其亲。不善者反之:欺其邻国,欺其百姓,甚者欺其兄弟,欺其父子。上不信下,下不信上,上下离心,以至于败。所利不能药其所伤,所获不能补其所亡,岂不哀哉!昔齐桓公不背曹沫之盟,晋文公不贪伐原之利,魏文侯不弃虞人之期,秦孝公不废徙木之赏。此四君者,道非粹白,而商君尤称刻薄,又处战攻之世,天下趋于诈力,犹且不敢忘信以畜其民,况为四海治平之政者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