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懼法朝朝樂

solpee 2012. 10. 30. 05:59

구법조조락(懼法朝朝樂)

 

명나라 때 격언집인 ‘증광현문(增廣賢文)’은 “법을 두려워하면 언제나 즐거울 것이요, 나라 일을 속이면 날마다 근심이 된다(懼法朝朝樂 欺公日日憂)”고 경책한 바 있다.
법이
바로 서려면 신분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선 안 된다. 법의 형평성이다. ‘고무줄 법’의 폐해는 익히 알고 있다. “법은 어떤 귀함도 없고,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고 해서 구부려 사용하지 않는다(法不下貴 繩下撓也)”고 대표적 법가인 한비자는 강조한 바 있다.

“미래를 알려거든 지난 일을 살펴보라(慾知未來 先察已然)”고 했잖은가.
청나라 초 대사상가인 왕부지(王夫之)가 저서 ‘독통감론(讀通鑑論)’에서 역설한 훈계는 시대를 넘어 울림이 크다. “통치자 일가의 흥망은 사적인 것이지만 백성들의 생사는 공적인 것이다(一姓之興亡私也而生民之生死公也).”

 

推敲

시문을 지을 때 글자나 구절을 정성껏 다듬고 고치는 것을 가리키며 ‘추고(推敲)’라고도 한다. 이 말의 유래는 당시기사(唐詩紀事) ‘가도(賈島)’ 편에 나온다. 당나라 때 시인 가도(賈島)가 어느 날 노새를 타고 길을 가다가 문득 시상이 떠올라 시를 짓기 시작했다. ‘이응의 그윽한 거처에 붙인다(題李凝幽居)’라는 오언율시였는데 그중 앞의 네 구를 소개하면 이렇다. “한가로이 사니 이웃도 드문데,/풀숲 오솔길은 거친 정원으로 들어간다./새는 연못가 나무에서 자는데,/중이 달 아래에서 문을 두드린다.(閒居隣竝少, 草徑入荒園. 鳥宿池邊樹, 僧敲月下門.)”

가도의 명편인 이 작품은 친구 이응을 만나러 갔다가 만나지 못한 감정을 노래한 것이다. 작품의 명구로 꼽히는 4구에서 가도는 ‘두드린다’는 의미의 ‘고(敲)’자가 좋을지 아니면 ‘민다’는 의미의 ‘퇴(推)’자가 좋을지 고민한다. 그러다가 당시 경조윤(京兆尹·수도의 장관)이었던 한유의 행차길을 침범하게 되어 한유에게로 끌려가게 됐다. 한유는 당시 최고의 문장가이면서 유학자로 명성이 높았다. 그를 만난 가도는 당황했지만 자신이 길을 비키지 못한 까닭을 상세히 말했다. 그러자 한유는 잠시 생각하더니 민다(推)고 하는 것보다는 두드린다(敲)고 하는 게 나을 듯하다고 했다. 가도는 한유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구를 고쳤다. 두 사람은 그러고 나서 함께 말을 타고 가며 시에 관해 논했다. 그 뒤로 이들은 둘도 없는 시우(詩友)가 되었다.

초당(初唐)의 왕발(王勃)도 ‘등왕각서(등王閣序)’를 지어 문명(文名)을 날렸다. 그도 며칠 동안 사색에 잠겼다가 일필휘지하는 식으로 글을 써서 세인들은 그가 마치 배 속에 원고를 담고 있다가 쓰는 줄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생긴 게 복고(腹稿) 또는 묵고(默稿)라는 말이다. 이백을 두고 ‘술 한 말에 시 백 편(一斗詩百篇)’을 썼다고 하지장(賀知章)도 찬탄했었다. 작가가 일필휘지로 쓰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퇴고 과정 없는 작품은 나오지 않는 법이다.

 

田岡의 悟道頌

작야월만루(昨夜月滿樓)/어젯밤 달빛은 루각에 가득차고

창외노화추(窓外蘆花秋)/창밖 갈꽃은 가을임을 알려주네

불조상신명(佛祖喪身命)/부처와 조사는 신명을 잃었건만

유수과교래(流水過橋來)흐르는 물은 무심히 다리 밑을 흐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