宗孫(종손)과 冑孫(주손)의 차이점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대종손: 대종가의 맏이 자손이다. 다시 말하면 시조할아버지부터 직계비속의 큰 아들이다.
물론 큰 아들이 有故유고 또는 자손이 없으면 次男차남 또는 三男삼남이 종손을 승계한다.
종 손(宗孫): 종가를 대를 이을 맏이 자손이다. 宗家란 派門中의 맏집을 말하며 현손까지 모두 타계한 종가의 장손을 종손이라 할 수 있다.
玄孫은 아버지의 고조로부터 아버지까지를 말한다.통상 오대봉사이다.
주 손(胄孫): 맏이 자손이다. 통상 종가의 장손을 종손이라 하고 派 예하의 지류의 장손을 胄孫이라 한다.이때 胄字는 투구 주가 아니라 맏아들 또는 맏손자 주자이다. 주손은 현손 이하 장손을 이야기 하므로 고손까지 돌아가지 않아도 胄孫이라 한다.
장 손(長孫):玄 손자 이내 맏손을 말한다.
大宗家(대종가)
同姓同本동성동본의 一家일가 가운데 始祖시조의 제사를 받드는 가장 큰 宗家종가를 일컫는다.
大宗孫(대종손)
各貫姓氏각관성씨의 同姓同本동성동본의 일가 가운데 시조의 직계후손 중 맏자손으로 시조가 처음 살았던 집에서 代代로 살면서 宗統(종통)을 승계 받아 門中문중을 다스리고 先山선산과 家廟가묘, 각종 享祀향사 등을 주관하며 始祖 享祀향사 시는 初獻官초헌관이 되기도 한다.
宗家(종가)
各貫姓氏각관성씨의 한 門中문중에서 맏이로만 이어 온 큰집을 말하는데 여기서 문중이라 함은 각관성씨 중에 시조이하 후손들이 지방에 散居산거하여 集姓忖집성촌을 이루어 分派분파를 하게 되면서부터 특정한 派(파)를 만들게 되었다. 本(본)은 시조의 貫鄕관향을 그대로 따르고 그 마을의 이름을 따서 [○○파]라 이름 짓고, 그 마을에 처음살면서 정신적 지주가 됢 만한 훌륭한 조상을 起一世기일세하여 파조(중조)로 모시고 世居세거하게 되었다.
이름하여 [○○○氏 ○○派]라 하는데 바로 이 分派祖분파조의 큰집의 후손 중 맏이를 宗孫종손이라고 하고 그 종손이 사는 집을 [宗家]라고 한다.
宗孫(종손)
각관성씨의 한 문중에서 파조의 직계후손 중 맏이 자손으로 派祖파조가 처음 살았던 집에서 代代대대로 살면서 直系宗統(직계종통)을 승계 받아 문중을 다스리며, 종손이 임무는 대종손과 같다.
冑孫(주손)
이 낱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서술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宗親종친 어르신들의 말씀을 빌리면 다른 分派租분파조의 종손 댁을 일컬을 때는 주손 댁이라 하며 아울러 직계 맏이 자손을 주손이라고 한다.
孝子(효자): 祭禮 축문에 孝子 ㅇㅇ이라고 쓰는데 이 때의 효자는 제사를 받드는 자체가 효도로 보기 때문이다.
(禮書;孝則爲子孫終身之行故祭稱孝)
長子에 한해서 효자라 쓰며 아니면 介子(개자) 또는 次子(순서대로)라고 쓴다. 이는 탈상 후 제사에 사용하는 용어다.
탈상 전에는 부 사망 모재이면 孤子(고자), 모 사망 부재이면 哀子(애자),부모 모두 사망이면 孤哀子라 한다.
敢昭告于(감소고우): '敢(감)히 밝혀 고합니다' 라는 뜻으로 書經이 출처로 殷의 湯王이 夏의 桀王을 멸한 후 천지신명에게 고하는 제사축문에서 비롯 되었다.
將天命明威 不敢赦 敢用玄牡 敢昭告于 上天神后 請罪有夏.....
옛날에는 대종가와 종가를 어떻게 구분했는지 알 수 없으나 지금과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우리가 보통 종가집 또는 종가댁, 종손가, 종손댁, 종택이라 일컫는 것은 [대종가]와 [종가]를 모두 부르는 것이나 엄격히 구분하여 일컬을 때는 대종가, 대종손, 대종손 댁이라 일컬어야 올바른 사용법이다. 한편으로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종가는 [대종가]을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