周 선제의 학정/ 冬至節仲候麋角解(큰사슴 탈각)初日(陰11/12)癸卯
《南北朝 陳紀4 宣帝 太建 11年》 (己亥, 579)
⑧. 주 선제가 태자 우문천에게 선위하고, 크게 사면하였으며, 연호를 대상으로 고치고, 스스로 천원황제라고 하였다. 머무는 곳을 천대라고 하였으며, 면류관은 24개 줄로 하였고, 수레와 의복 그리고 깃발과 북 모두 이전에 잇던 제왕이 가졌던 수보다 배로 하였다.
⑧. 辛巳,周宣帝傳位於太子闡,大赦,改元大象,自稱天元皇帝,所居稱「天臺」,冕二十四旒,車服旂鼓皆倍於前王之數。
황제를 정양궁이라 부르게 하고 납언·어정· 여러 호위 등의 관리를 드었으며, 모두 천대에 준하도록 하였다. 황태후를 높여서 천원황태후로 하였다. 천원은 이미 자리를 전하자 교만과 사치가 더욱 심하였고, 스스로 높이고 크게 하는데 힘썼으며, 살피고 꺼리는 것이 없었고, 나라의 의식과 전레는 마음 가는대로 바꾸었다. 신하를 대할 때마다 스스로 천이라고 하였고, 樽·彛·珪·瓚(모두 술잔)을 사용하여 마시고 먹었다. 군신들에게 명하여 천대에서 조현하는 사람은 사흘 재계하고 하루는 몸을 깨끗이 하도록 하였다. 이미 그리하고 스스로를 상제에 비유하고 군신들이 자기와 똑같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항상 스스로 인수를 허리에 매고 통천관을 썼으며, 금으로 만든 꽃 장식을 덧붙이고 매미장식을 붙였는데, 곁에서 시신의 변 위에 있는 금으로 만든 매미장식과 왕공이 인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돌아보고 모두 그것을 없애도록 하였다.
皇帝稱正陽宮,置納言、御正、諸衞等官,〈保定四年,改宗伯爲納言。此納言似隋官之納言,爲門下省長官。諸衞等官,左‧右宮伯、小宮伯、左‧右中侍、左‧右侍、左‧右前侍、左‧右後侍、左‧右騎侍、左‧右宗侍、左‧右庶侍、左‧右勳侍、左‧右武伯、小武伯、左‧右武賁、左‧右旅賁、左‧右射聲、左‧右驍騎、左‧右羽林、左‧右游擊也。〉皆準天臺。尊皇太后爲天元皇太后。
天元旣傳位,驕侈彌甚,務自尊大,無所顧憚,國之儀典,率情變更。〈更,工衡翻。〉每對臣下自稱爲天,用樽、彝、珪、瓚以飲食。〈《周禮》有六尊、六彝,尊有罍而彝有舟。鄭玄曰︰彝,亦尊也。鬱鬯日彝。彝,法也,言爲尊之法。鄭衆曰︰於圭頭爲器,可以挹鬯祼祭,謂之瓚。瓚,藏旱翻。〉令羣臣朝天臺者,致齋三日,清身一日。〈朝,直遙翻。〉旣自比上帝,不欲羣臣同己,常自帶綬,冠通天冠,加金附蟬,顧見侍臣弁上有金蟬及王公有綬者,並令去之。〈《五代志》︰古者君臣佩玉,綬者所以貫佩相承受也。又上下施韍,如蔽膝。五霸之後,戰兵不息,佩非兵器,韍非戰儀,於是解去佩、韍,留其繫襚而已。韍、佩旣廢,秦乃以采組連結於襚,又謂之綬。周制︰皇帝組綬,以蒼,以青,以朱,以黃,以白,以玄,以纁,以紅,以紫,以緅,以碧,以綠,十有二色。諸王及王公九色,自黃以下;王公以下,以差降殺。通天冠,古制高九寸,正豎頂,少斜卻,乃直下,鐵爲卷梁,前有展筩,冠前加金博山述。加金附蟬者,乃侍中、常侍所冠武弁也。史皆言天元之率意自尊。綬,音受。冠通之冠,古玩翻。令,力丁翻。去,羌呂翻。〉
다른 사람들이 天·高·上·大란 글자가 들어가는 칭호를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관직의 명칭 중에 이 규제를 범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이를 바꾸었다. 高氏 성을 바꾸어서 姜으로 하였고, 또 구족 중에서 고조라고 부르는 것을 장조라고 하였다. 또 천하의 수레를 모두 혼목으로 바퀴를 만들도록 하였다. 천라에 있는 부녀자들로 하여금 분과 먹을 칠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고 궁인이 아니면 모두 황색 눈썹에 검은 화장을 하도록 하였다.
不聽人有「天」、「高」、「上」、「大」之稱,〈稱,尺證翻。〉官名有犯,皆改之。改姓高者爲「姜」,〈齊太公之後,食采於高,因以爲氏,本姜姓也,使改從本姓。〉九族稱高祖者爲「長祖」。〈長,知兩翻。〉又令天下車皆以渾木爲輪。〈渾,戶本翻。〉禁天下婦人不得施粉黛,〈粉以傅面,黛以塡額、畫眉。〉自非宮人,皆黃眉墨妝。
시신을 불러 논의할 때마다 오직 만들고 고치는 것만 하려하고 일찍이 정사를 언급한 적이 없었다. 놀이에 일정함이 없고 출입하는 것에서도 절제하지 않아서 황실 전용의 의장과 경호원이 새벽에 나가고 밤에 돌아와, 곁에서 모시는 관리는 모두 목숨을 견디어내지 못하였다. 공경 이하의 사람은 항상 회초리를 맞았다. 사람에게 회초리질을 할 때마다 모두 120대를 단위로 삼았는데, 그것을 天杖이라 하였고, 그 후 또 덧붙여 240대에 이르렀다.
每召侍臣論議,唯欲興造變革,未嘗言及政事。游戲無常,出入不節,羽儀仗衞,晨出夜還,〈還,從宣翻,又音如字。〉陪侍之官,皆不堪命。自公卿以下,常被楚撻。每捶人,皆以百二十爲度,謂之「天杖」,〈被,皮義翻;下同。捶,止橤翻。〉其後又加至二百四十。
궁인과 내직에 잇는 사람 또한 그와 같아서 后·妃·嬪·御는 비록 총애를 입은 사람이라 하여도 역시 대부분 등에 매를 맞았다. 이에 안팎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고, 모두 구차하게 모면하기를 바라고, 굳은 뜻을 갖지 않았으며, 다리를 포개고 숨소리도 내지 않는 것이 끝장날 떄까지 이어졌다.
宮人內職亦如之,后、妃、嬪、御,雖被寵幸,亦多杖背。於是內外恐怖,〈怖,蒲布翻。〉人不自安,皆求茍免,莫有固志,重足累息,〈重足而立,屛氣積鬱而不敢息。重,直龍翻。累,力委翻。〉以逮於終。
⑨. 27일에 주에서는 월왕 우문성을 태보로 삼고, 울지형을 대전의로 삼으며, 대왕 우문달을 대우필로 삼았다.
30일에 업성에 있는 《石經(후한 영제 때 채옹은 태학의 강당 앞에 석경을 세웠으며, 우 정시연간에 또 고서와 전서 그리고 예서체로 쓰인 삼자석경을 세웠는데, 고징이 양 무제 대동 원년546년 7월에 석경 52개를 낙양에서 업성으로 옮김.》을 낙양으로 옮겼다. 조서를 내렸다.
"하양·유주·상주·예주·박주·청주·서주 일곱 주의 총관은 모두 동경에 있는 6부의 처분을 받도록 하라"
3월 29일에 천원이 장안으로 돌아와 군대의 대오를 크게 늘어놓고 직접 갑옷과 투구를 두르고 청무느올부터 들어갔으며, 정재는 어가를 갖추고 좇았다.
⑨. 戊子,周以越王盛爲太保,尉遲迥爲大前疑,代王達爲大右弼。
辛卯,徙鄴城《石經》於洛陽。〈尉,紆勿翻。漢靈帝時,蔡邕立《石經》於太學講堂前,一曰︰立於鴻都門。魏正始中,又立古、篆、隸《三字石經》,高澄遷之於鄴,周今復徙之洛陽。〉詔︰「河陽、幽、相、豫、亳、青、徐七總管,並受東京六府處分。」〈相,息亮翻。處,昌呂翻。分,扶問翻。〉
三月,庚申,天元還長安,大陳軍伍,親擐甲冑,〈擐,音宦。〉入自青門,靜帝備法駕以從。〈青門,漢長安城東出南來第三門也。門色青,故名青門。法駕,次於大駕。從,才用翻。〉
여름,4월 1일에 비 주씨를 세워서 천원제후로 하였다. 제후는 오의 사람으로 본래 출신이 가난하고 미천하였는데, 정제를 낳았으며, 천원보다 10여세 나이가 많아서 멀리하고 천하게 여겨져서 총애를 받지 못하였으나 정제의 어머니인 까닭에 특별히 그녀를 높였다.
12일에 정제는 태묘에 제사를 지냈다. 22일에 정무전에서 크게 제사를 지냈다.
夏,四月,壬戌朔,立妃朱氏爲天元帝后。后,吳人,本出寒微,生靜帝,長於天元十餘歲,〈長,知兩翻。〉疏賤無寵,以靜帝故,特尊之。
乙巳,周主祠太廟。壬午,大醮於正武殿。
5월에 양국군을 조국으로 하고, 제남군을 진국으로 하고, 무당과 안부 두 군을 월국으로 하고, 상당군을 대국으로 하며, 신야군을 등국으로 하엿는데, 읍은 각기 1만 호였으며, 조왕 우문초·진왕 우문순·월왕 우문성·대왕 우문달·등왕 우문유에게 명령을 내려 모두 봉국에 가도록 하였다.
五月,〈【章︰十二行本「月」下有「辛亥」二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以襄國郡爲趙國,濟南郡爲陳國,武當、安富二郡爲越國,上黨郡爲代國,新野郡爲滕國,邑各萬戶;〈食邑各有實土。「安富」,當作「安福」。《五代志》︰淅陽郡武當縣,舊置武當郡。又,安福縣置安福郡。南陽郡之新野縣,舊曰棘陽,置新野郡。濟,子禮翻。〉令趙王招、陳王純、越王盛、代王達、滕王逌並之國。
隨公 楊堅이 사사로이 대장군인 여남공 우문경에게 말하였다.
"천원은 사실 덕이 없고 그의 외모를 보니 수명 또한 길지 않소. 또 여러 번국이 미약한데 각기 봉국으로 가도록 하였으니, 뿌리를 깊게 하고 근본을 굳게 하는 계책이 없소, 깃털이 이미 짤렸는데 어찌 멀리까지 갈 수 있겠소?"
우문경은 우문신거의 동생이다.
隨公楊堅私謂大將軍汝南公慶曰︰「天元實無積德;視其相貌,壽亦不長。〈相,息亮翻。〉又,諸藩微弱,各令就國,曾無深根固本之計。羽翮旣翦,何能及遠哉!」〈觀楊堅此言,豈有篡心哉!然堅處猜虐之朝而發此言,其免者蓋幸也。〉慶,神舉之弟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