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舉者賞罰而已/인재를 추천한 자에게 상벌을 줘야 한다.
《唐紀21 則天后 長壽 元年》 (壬辰,692)
8. 설겸광이 상소를 올렸다.
"인재 선발 방법은 의당 실제의 재주를 보아야 하지만, 취사의 사이에는 풍속의 교화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의 인재 선벌 방법은 모두 멱거라고 부르지만, 분주하게 겨루는 것을 서로 숭상하여 시끄럽게 고소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8.春,一月,甲戌,補闕薛謙光上疏,以為:「選舉之法,宜得實才,取捨之間,風化所繫。今之選人,咸稱覓舉,奔競相尚,喧訴無慚。
재주가 한 지방을 응당 다스리기에 이르러야 오직 대책(정책에 대한 답변)만을 시험할 뿐이고, 무재는 적을 제압할 수 있으면 만호(활쏘기)를 시험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至於才應經邦,惟令試策;武能制敵,止驗彎弧。
옛날 한 무제는 사마상여의 부를 보고, 시대를 같이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다고 하였지만, 그가 조정에 배치되자 문원령(분묘관리)으로 끝마쳤는데, 그는 공경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昔漢武帝見司馬相如賦,恨不同時,及置之朝廷,終文園令,知其不堪公卿之任故也。
오기가 장차 전투를 하려고 하니, 좌우들이 검을 올리자, 오기가 말하였습니다. '장군이라는 사람은 북을 들고 북채를 휘두르며, 적과 마주쳐서는 의심되는 곳이 있더라도 결단을 내리는 일이고, 한 자루의 칼로 맡을 일은 장군의 일이 아니다.' 그러니 헛된 글이 어찌 한 시대를 충분히 도울 수 있으며, 활쏘기를 잘하는 것이 어찌 적을 이기기에 충분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吳起將戰,左右進劍,起曰:『將者提鼓揮桴,臨敵決疑,一劍之任,非將事也。』然則虛文豈足以佐時,善射豈足以克敵!
중요한 것은 '문신관리는 그 덕행과 재능을 살펴보는데 있고, 무신관리는 그 용기와 지략을 살펴보는데 있으니, 관직에 있는 사람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것은 천거한 자에게 상벌을 주는 것'뿐입니다."
要在文吏察其行能,武吏觀其勇略,考居官之臧否,行舉者賞罰而已。」
16. 만년현 주부 서견이 상소하였다.
"책에는 5청의 도①가 있고, 삼복의 상주②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가만히 보건데, 근래에 칙서를 내려서 모반한 자들을 미루어 조사하라고 하였고, 폐하께서는 사자로 하여금 사실을 알면 즉각 참형의 시행을 결정하게 합니다.
16.五月, 辛亥,萬年主簿徐堅上疏,以為:「書有五聽之道,令著三覆之奏。竊見比有敕推按反者,令使者得實,即行斬決。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소중하여, 죽으면 두 번 다시 살 수 없으며, 만일 억울함을 품고서 할 말을 삼키고 적족 당한다면,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人命至重,死不再生,萬一懷枉,吞聲赤族,豈不痛哉!
이것은 간사하고 반역한 자들을 숙정하여 형률을 명확하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다만 위복을 신장시키고, 의구심만 낳게 하는 이유입니다.
신이 바라건데 이러한 처분을 끊어버리고, 법률에 따라서 다시 상주하게 하십시오.
此不足肅奸逆而明典刑,適所以長威福而生疑懼。臣望絕此處分,依法覆奏。又,
또 법관의 임무는 의당 가려 뽑아서, 법률을 적용하는 것에는 관대함과 공평함이 있어서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자를 친히 임명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대단히 혹독하여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지 못하는 자는 멀리하거나 물러나게 하십시오."
서견은 서재담의 아들이다.
法官之任,宜加簡擇,有用法寬平,為百姓所稱者,願親而任之;有處事深酷,不允人望者,願疏而退之。」堅,齊聃之子也。
①. 오청의 도:《周禮》'秋官―小司寇' 조에 나오는 五聽에 대하여 漢代 유학자인 鄭玄은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오청으로써 獄訟에 관한 것들을 들어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찾아내려는 것이다. 첫째는 辭聽으로 말씨를 볼 것, 둘째는 色聽으로 안색을 볼 것, 셋째는 氣聽으로 숨소리를 살필 것, 넷째는 耳聽으로 듣는 모습을 관찰할 것, 다섯째는 目聽으로 눈동자를 관찰할 것이다.
②. 三覆의 上奏: 사건을 3차에 걸쳐 거듭 심사한 후에, 황제에게 여쭙는 奏文을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唐 太宗 貞觀 3年(631)에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