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豈可禁人在獄而安寢於家乎/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두고 어찌 편안히 잠을 잘수 있을까?

solpee 2019. 3. 6. 11:47

 

隋紀1 文帝 開皇 9年》〈己酉,589年〉

 가부시랑인 적도사람 신공의를 민주자사로 삼았다. 민주의 풍속은 전염병을 두려워하여 한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면 온 가족들이 그를 피하니 병자는 대부분 죽었다.

 以駕部侍郎狄道辛公義為岷州刺史。岷州俗畏疫,一人病疫,闔家避之,病者多死。

 

 신공의가 명령하여 모두 수레에 실어서 청사로 옮기도록 하였는데 여름에는 병자 수백 명에 이르니 청사 복도에 가득하였지만, 신공의는 의자를 놓고 주야로 거처하며 녹봉으로 의약을 구입 비치하고 몸소 스스로 살피고 치료하였다.

 公義命皆輿置己之聽事,暑月,病人或至數百,廳廓皆滿。公義設榻,晝夜處其間,以秩祿具醫藥,身自省問。

 

 병자가 낫게 되자 그 친척들을 불러서 타일렀다.

 "죽고 사는 것은 천명에 달려있는데 어찌 서로 전염될 수 있겠는가! 만약 서로 전염되는 것이라면 나는 죽은지 오래일 것이다."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사과하면서 물러났다.

 病者既愈,乃召其親戚諭之曰:「死生有命,豈能相染!若相染者,吾死久矣。」皆慚謝而去。

 

 그 후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 있으면 다투어자사에게 갔고, 그 집의 친척들을 머물러 있게 하고 보살피니, 비로소 서로 사랑하게 되어 풍속이 마침내 변하였다.

 其後人有病者,爭就使君,其家親戚固留養之,始相慈愛,風俗遂變。

 

 후에 병주자사로 옮겼는데 수레에서 내려 먼저 감옥으로 가서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였다. 10여 일 동안에 미결수들은 모두 결정하고 내보내어 마치고, 청사로 돌아와서 새로운 송사를 다스렸다. 일을 모두 즉각 결정하였지만 만약 미처 다 마치지 못하면 청사에 묵으면서  끝내 집으로 가지 않았다.

 後遷并州刺史,下車,先至獄中露坐,親自驗問。十餘日間,決遣鹹盡,方還聽事受領新訟。事皆立決;若有未盡,必須禁者,公義即宿聽事,終不還邠。

 

 어떤 사람이 간하였다.

 "공적인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자사께서는 어찌 스스로 고생하십니까!"

 신공의가 말하였다.

 "자사가 덕망이 없어서 백성으로 하여금 송사가 없도록 만들지 못하였으니 어찌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두고서 편안하게 집에서 잘 수 있겠는가!"

 或諫曰:「公事有程,使君何自苦!」公義曰:「刺史無德,不能使民無訟,豈可禁人在獄而安寢於家乎!」

 

 죄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서 모두 스스로 진실로 복종하였다. 후에 소송하는 사람이 있으면 향리의 부로가 급히 타이르며 말하였다.

 "이것은 하찮은 일인데, 어찌 차마 자사를 수고롭게 만들겠는가!"

 쟁송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 양보하고 중지하였다.

 罪人聞之,鹹自款服。後有訟者,鄉閭父老遽曉之曰:「此小事,何忍勤勞使君!」訟者多兩讓而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