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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6일 오후 07:26

solpee 2018. 12. 26. 19:34

《東晉 命帝 太寧 2年》 〈甲申、324〉

 

 ⑤온교가 상소문을 올렸다.

 "왕돈은 걍퍅하고 어질지 아니하며 잔인하게 살육을 자행하였는데, 조정에서도 통제할 수 없었고, 골육 간에도 간하는 말을 할 수 없었ㄴ습니다. 그가 대장군부에 있을 때에는 항상 두려움과 위태로움과 죽음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혀를 붙잡아 맨 듯 말을 할 수 없었고, 길에서는 눈 만을 사용하였으며, 진실로 현인과 군자의 길은 막히고 운수는 다하였으니, 바로 준양시회의 시기였습니다. 원래 그들의 사사로운 마음인들 어찌 편안한 곳에 있었겠습니까?

 ⑤溫嶠上疏曰:「王敦剛愎不仁,忍行殺戮,朝廷所不能制,骨肉所不能諫;處其朝者,恆懼危亡,朝,府朝也。愎,蒲逼翻。朝,直遙翻。處,昌呂翻;下晏處同。恆,戶登翻。故人士結舌,道路以目但以目相視,不敢發言。誠賢人君子道窮數盡,遵養時晦之辰也;《周頌‧酌》之詩曰:遵養時晦。毛氏《註》云:遵,率;養,取;晦,昧也。鄭氏《箋》云:養是闇昧之君以老其惡原其私心,豈遑晏處!晏處,猶言安處。

 

 예컨데 육완· 유윤· 곽박 같은 무리들이 항상 신과 더불어 이야기하였으므로 이러한 것을 갖추어 알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 흉악하고 패역한 행위를 찬양하고 이끌었던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레 당연히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옳겠지만, 만약 그 가운데 간사스러운 무리들에게 억울하게 빠져든 사람이 있다면 의당 그들은 관대하게 용서해주어야 합니다.

 如陸玩、劉胤、郭璞之徒常與臣言,備知之矣。必其贊導凶悖,悖,蒲內翻,又蒲沒翻。自當正以典刑;如其枉陷姦黨,謂宜施之寬貸。

 

 신은 육완 등의 정성을 성스러운 황제께 보고하였는데, 도적과 같은 책임을 당하였으니, 만약에 잠자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마음에 짐을 지게 됩니다. 오직 폐하의 어질고 성스러움으로 이를 판단해주십시오." 

 臣以玩等之誠,聞於聖聽,當受同賊之責;苟默而不言,實負其心。惟陛下仁聖裁之!」

 치감은 '선왕들은 군신간의 규범을 세웠고, 절개를 위해 엎어지고 의를 위해 죽는 것을 귀하게 여겼다. 왕돈을 보좌한 관리들은 비록 대부분이 압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의 역모를 저지할 수 없었고, 물러나서 몸을 빼 멀리 숨을 수 없었으니, 앞에 있었던 교훈에 준거하여 의당 대의를 가지고 책임을 지워야 한다.' 고 생각하였다. 황제는 끝내 온교의 의견을 좇았다.

 郗鑒以爲「先王立君臣之敎,貴於伏節死義。王敦佐吏,雖多逼迫,然進不能止其逆謀,退不能脫身遠遁,準之前訓,宜加義責。」謂以大義責之帝卒從嶠議。卒,子恤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