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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30일 오전 11:15

solpee 2018. 9. 30. 11:24

奏摺, 奏折[ zòuzhé ]: 보고서. 상소문. 奏章.

 memorial to the emperor (folded in accordion form)


 奏摺(주접)은 청대 신료들이 직접 황제에게 어떠한 상황을 보고할 때 사용한 공문서의 일종이다. 題本 · 奏本이 명대부터 연용해 온 것과는 달리, 주접은 청대에만 사용되었다. 주접은 奏事摺과 請安摺, 慶賀摺 3종으로 구분된다. 그 제작은 초기에는 黃綾을 이용했다. 黃絹을 이용한 주접은 후에 옹정제가 籌備 시에 낭비를 막기 위해 黃紙 ·素紙 등을 이용하게 했다. 가경 이후 주접의 종류에 따라 황지 · 황견 · 홍지 등을 함께 사용하여 구별했다.

 명 · 청 시기 본장제도는 주본과 제본으로 구분하는데, 通政使司에 제출된 후 내각을 경유하여 황제에게 전달되었다. 제본은 관료가 업무상 필요한 일을 보고하는 공적인 성격의 문서이며, 주본은 사적인 내용을 상주할 때 사용하는 문서 형식이었다.
 한편, 강희제 때 주접이라는 새로운 문서 형식이 등장했다. 강희제는 공적 · 사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는 문서로 주접을 정착, 처리 과정도 제본이나 주본과 달리 내각을 경유하지 않고 황제에게 직접 전달되었다. 옹정제 시기에는 이것이 체계화되어 이전에 일부 관료에게만 국한된 주접 상주권한을 확대했다. 경사 관료 중에서 한림 · 과도 · 시랑 이상이면 주접을 상주할 수 있었고, 지방관은 지부 · 도원 · 학정 이상, 무관은 부장 이상, 旗員은 참령 이상이면 상주할 권한이 있었다.
 옹정제에 의해 주접과 군기처가 연결되었으며, 군기대신은 황제가 먼저 열어본 주접을 상주자에게 되돌려주기 전에 황제의 사전 허락하에 열람이 가능했다. 황제가 열람한 주접은 따로 되돌려주었다. 外省의 주접은 奏事處에서 주접을 올린 관리에게 되돌려 보내고, 京內의 주접은 ‘留中’과 군기처에서 전달해 주거나 혹은 당일 대신을 소견할 때 주는데, 나머지는 주사처에서 황제의 유지를 전달하여 수령하게 했다.
 현재 남아 있는 주비주접은 70여만 건으로, 군기처가 성립된 이후에는 모두 군기처에서 부본을 초록하여 보관했다. 15일을 단위로 주접을 묶어서 보관했는데 이를 ‘月摺包’라고 하며, 또한 錄副住接이라고도 한다. 현재 남아 있는 녹부주접은 100만여 건이다. 극소수의 주접은 기밀안건이거나 주접을 올린 이의 요청, 혹은 상주문의 내용이 근거가 없는 풍문일 경우 황제가 이를 궁중에 보류하도록 하는데, 이를 ‘留中’이라고 한다. 유중주접은 주비나 녹부, 발초하지 않고 군기처에 교부하여 보관하게 한다. 이러한 종류의 주접을 또한 ‘原摺’이라고 한다.

 

明 清 两代官吏向皇帝奏事的文书,因用折本缮写,故名“奏摺”。也称“摺子”。奏折页数、行数、每行字数,皆有固定格式。《花月痕》第三七回:“经略笑道:‘喜事重重!’便向摺匣中取出一本奏摺,递给 荷生。”欧阳予倩《忠王李秀成》第二幕:“因为您前回上了好几个奏折议论朝政,天王 老大的不高兴。”


硃批諭旨:주접에다 주사로 쓴 황제의 명령.